보유 기간 채우면 최대 75%까지 세금 아껴
우리사주 제도는 근로자가 우리사주조합을 설립해 자사주를 취득 및 보유하는 제도로, 근로자에 대한 강력한 동기부여 및 원활한 노사 관계를 위한 제도인 만큼 세법에서도 여러 가지 혜택을 두고 있다.먼저 근로자가 우리사주를 취득하기 위해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한 금액은 연간 400만 원 한도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물론 나중에 인출할 때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도록 하고 있어 당장 내야 할 세금을 인출할 때까지 미루는 과세 이연(연금소득과세제도와 유사) 효과를 보는 셈이다.
그뿐만 아니라 1년 이상 보유하면 배당소득을 비과세해 주기 때문에 우리사주조합 출연을 통한 자사주 매입은 근로자들의 기본적인 절세 방법 중 하나다. 한편 주식 매도와 인출은 다른 개념이다. 일반 주식은 예탁결제원에서 보관하지만 우리사주는 한국증권금융에 예탁해야 하는데, 한국증권금융에서 인출할 때 근로소득세가 확정된다.
언뜻 보면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해 소득공제를 받아 당장 세금(6.6~41.8%)을 줄이더라도 결국 주식을 인출할 때 세금을 내야 하므로 조삼모사(朝三暮四)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세법에서 정한 보유 기간을 채운 후 인출하면 50~75%에 상당하는 절세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우리사주는 한국증권금융에 통상 1년간 의무 예탁해야 하는데, 해당 의무 예탁 기간 경과 후 주식을 2년 더 보유(총 3년 보유)하면 인출 금액의 50%가 과세 제외된다. 나아가 4년을 더 보유해 총 5년 이상의 보유 기간을 채운다면 75% 상당의 과세소득이 줄어든다.

우리사주는 ‘근로소득’으로 간주해
예를 들어 2000만 원을 출연해 400만 원을 소득공제 받았다고 가정해 보자. 이때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1600만 원으로 취득한 자사주는 인출 시 세금과 무관하다. 또한 소득공제 받은 400만 원마저도 의무 예탁 기간 종료 후 4년 이상을 채운 상태에서 인출했다면 과세 대상 근로소득은 100만 원(75% 과세 제외)에 불과하다.
근로자가 출연한 것 외에 해당 회사나 대주주의 출연으로 배정받은 우리사주를 인출할 때에도 근로소득세는 과세된다. 하지만 세금 혜택은 여전히 매력적이다. 먼저 회사는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한 주식 상당액을 비용 계산해 법인세를 줄일 수 있다. 또 대주주는 기부금으로 인정받아 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 이와 함께 해당 사주를 장기 보유한 근로자의 과세 대상 소득은 25% 수준에 불과하다. 종업원으로선 주가 상승에 따른 이익이 고스란히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스톡옵션 제도보다 절세 효과가 훨씬 크다고 할 수 있다.
김영준 삼삼성증권 투자컨설팅팀 세무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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