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개정 따라 혜택 더 늘어…투자와 절세 ‘두 마리 토끼’
![재테크 필수 상품 된 ‘연금저축계좌’](https://img.hankyung.com/photo/202102/AD.25463428.1.jpg)
그러면 올해 어떤 혜택이 늘어났을까. 지금까지 연금저축계좌 내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을 합산해 연 400만 원까지만 세액공제 혜택을 줬다. 하지만 올해부터 퇴직연금 추가금에 한해 300만 원을 더 세액공제해 준다. 700만 원 한도를 모두 채우면 연말정산 시 92만4000원(700만 원×13.2%, 사업소득자 포함)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천재지변, 가입자 사망 또는 해외 이주, 파산, 개인 회생 등 부득이한 사유일 때 종전에는 기타 소득으로 분리과세(세율 13.2%)됐다. 그러나 개정안에 따르면 이를 연금 소득으로 인정해 저율 분리과세(세율 3.3~5.5%)를 적용 받게 된다.
또한 종전에 연금저축계좌를 해지하면 기타 소득에 해당돼 300만 원이 넘으면 종합과세 대상이 됐다. 이제는 연금저축계좌를 해지하더라도 원천 징수(16.5%)로 납세의무가 끝난다.
해외 펀드 투자 시 절세 효과 커
연금저축계좌는 상품 자체가 가진 매력뿐만 아니라 다른 재테크 상품과 잘 조합해 더 나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 현재 국내는 저성장·저금리가 지속되고 있다. 특히 중국 후강퉁(홍콩·상하이 간 교차 거래) 시행 후 해외투자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만일 해외투자가 망설여지는 이유가 세금 때문이라면 연금계좌에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
좀 더 자세한 연금저축계좌의 활용법을 알아보자. 먼저 해외 주식 등 투자에 따른 세금 문제는 연금저축계좌를 활용해 부담을 덜 수 있다. 국내 상장 주식 등에 투자하는 국내 주식형 펀드는 상장 주식 평가 및 거래 차익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므로 세금 면에서는 유리하다. 하지만 수익성은 해외투자에 비해 점점 떨어지는 추세다. 그러나 해외 자산에 투자하는 펀드는 배당금·환차익은 물론 해외 주식 평가 및 거래 차익 모두 배당소득으로 과세되므로 투자자들의 금융소득 종합과세 부담으로 작용될 수 있다. 그러나 연금저축계좌에서 선택할 수 있는 연금 펀드를 통해 해외 자산에 투자하면 운용 수익을 해당 계좌에서 인출하기 전까지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그만큼 재투자할 수 있는 재원이 늘어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또 주식 등 위험 자산은 연금 펀드로, 채권 등 안전 자산은 퇴직연금으로 운용하는 것이다. 세액공제 한도 700만 원까지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퇴직연금에 최소 300만 원을 불입해야 한다. 연금계좌 불입 한도는 연 1800만 원이므로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은 얼마든지 세금 없이 중도 인출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분리과세를 통한 절세가 가능하다. 55세 이상, 5년 이상 납입, 10년간 한도 내 분할 수령 요건을 충족한 연금 소득에 대해서는 분리과세(3.3~5.5%)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의료 목적 인출(55세 이상, 5년 이상 납입 요건 충족)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한 경우에도 연금 소득으로 보아 동일하게 저율 분리과세를 적용받는다. 즉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저축하면 지금 줄어든 세금보다 나중에 내는 세금이 적어지는 것이다. 또 연금이 아닌 방식으로 수령하더라도 기타 소득 분리과세(16.5%)를 적용받으면 그만이다. 즉 세액공제로 돌려받은 세금(13.2%)보다 조금만 더 부담하면 종합과세 없이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셈이다.
김영준 삼성증권 투자컨설팅팀 세무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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