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근 광고 배상, 법원 판결 '배상액이 모델료 3배'…'이럴 수가'
이수근 광고 배상액 7억, 모델료 '3배'

불법 도박으로 자숙 중인 방송인 이수근이 광고주에게 7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한숙희 부장판사)는 지난달 자동차용품 전문업체인 불스원이 이수근과 그의 소속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불스원 측에 7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강제조정 결정을 밝혔다.

불스원은 2013년 이수근을 광고모델로 발탁했고, 연료첨가제와 자동차 방향제 등 TV와 라디오 등에서 광고를 사용했다.

그해 11월 불법 도박 혐의로 이수근이 검찰 수사 선상에 올랐다. 이씨는 불법 도박 혐의로 기소돼 그해 12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불스원 측은 불법 도박 탓에 회사 이미지가 급락했고 이수근이 모델로 등장한 광고도 쓸 수 없게 됐다며 소송을 냈다. 광고모델 계약비는 2억5000만원이었다.

불스원 측은 이씨와 맺은 계약서에 법령을 위반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지 않고, 이를 어기면 손해를 배상한다는 조항이 들어가 있는 점을 근거로 위약금과 그동안 지출한 광고제작비 등으로 20억원을 배상하라고 청구했다. 법원은 이중 7억원만 배상하는 내용의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한편 최근 진행된 인터뷰에서 이수근은 "컴백에 관한 계획은 없으며 봉사활동과 재능기부를 하며 자숙의 시간을 보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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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비즈니스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