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20%…차익은 다음 해 5월까지 세무서에 직접 신고

2014년 코스피의 연간 상승률이 주요 20국(G20) 가운데 사실상 꼴찌인 것으로 나타났다. 12월 3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2014년 폐장일 코스피 종가는 전년도 말 대비 4.76% 하락해 G20 주가 연간 상승률 순위에서 19위에 머물렀다. 정치 불안을 겪고 있는 러시아의 주가 상승률이 마이너스 44.9%로 가장 저조했던 것을 감안하면 코스피의 주가 상승률은 사실상 꼴찌인 셈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아예 해외 직접 주식 투자에 나서는 투자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해외 주식 투자는 국내 주식 투자에 비해 ‘세금’ 면에서 복잡한 문제들이 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

먼저 해외 주식에 직접 투자해 양도 차익이 발생하면 그 양도 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 20%(지방소득세 포함 22%)를 내야 한다. 양도소득세 신고는 국내 주식과 달리 양도 차익이 발생한 해의 다음 해 5월 말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확정 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하면 되도록 간소화돼 있다. 해외 주식에 대한 양도세 신고 시 양도소득기본공제는 국내 주식과 분리해 별도로 250만 원까지 공제된다.

배당은 약간 다르다. 국내 거주자가 외국 법인이 발행한 해외 주식을 보유하고 그에 따른 배당 또는 분배금을 받았다면 그 소득은 배당소득에 해당된다. 그러므로 국내 증권사는 세법에 따라 15.4%(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하게 되며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이 있다면 외국 납부세액을 차감하고 원천징수하게 된다. 외국에서 받은 배당에 대해 원천징수되지 않았거나 다른 금융 소득과 합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면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를 해야 한다.

그러면 양도 차익을 좀 더 꼼꼼히 보자. 해외 주식에서 발생한 양도 차익 계산은 양도 당시 실거래가에서 취득가액과 수수료를 포함한 필요 경비를 공제해 산출한다. 환전 수수료와 투자 일임업자에게 지급한 일임 수수료는 양도 차익에서 공제할 수 있는 필요 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 해외 주식을 손해 보고 판 경우 같은 과세 기간(1월 1일~12월 31일) 중 다른 해외 주식의 거래에서 발생한 매매 차익과 합해 다음 해 5월 말일까지 양도소득세 확정 신고를 할 수 있다.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 신고는 2012년 양도 분부터 예정 신고 제도가 폐지되고 다음 해 5월 확정 신고하는 것으로 간소화됐다.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를 하거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작성한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주식양도소득세 신고 시 제출해야 할 서류로는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매매 내역과 필요 경비 증빙 등으로 주식거래 내역서, 외화 증권의 매도·매입에 관한 계약서 사본, 양도 및 취득비용 증빙, 외국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외국 과세 당국에 제출한 신고서 사본 등이다.

다만 해외 주식을 국내 증권사를 통해 거래한 경우 해당 증권사가 확인한 ‘주식 양도소득 금액 계산 보조 자료’를 제출하면 필요 경비 증빙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손해 시 다른 거래와 합산 신고 가능
주의할 점은 해외 주식 투자를 하면서 발생한 환차익도 양도세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환차익과 환차손은 양도 차익을 계산하는 과정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해외 주식 양도 차익에 반영되므로 양도세가 과세된다.

예를 들어 애플 주식 1주를 달러당 1050원씩 50달러에 취득했고 이 주식을 달러당 1100원씩 100달러에 팔았다고 가정한다. 그리고 해외 주식 매매에 따른 수수료 1000원을 증권사에 지불한 경우 양도 차익을 계산해 보면 양도가액 11만 원(100달러×1100원)에서 취득가액 5만2500원(50달러×1050원)을 빼고 증권사에 지불한 수수료 1000원을 공제하면 양도 차익은 5만6500원이 된다.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계산할 때 결제 대금 입출금일의 재정환율을 적용해 원화로 환산함으로써 해외 주식 투자에 따른 환차익과 환차손이 양도 차익에 반영된다.


김정수 삼성증권 투자컨설팅팀 세무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