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개혁 담은 ‘新국9조’…개인 투자자에 빗장 풀어
![[GLOBAL_중국] 중국 주식 직접투자 길 열린다](https://img.hankyung.com/photo/202102/AD.25479066.1.jpg)
국9조 이후 증권법의 대대적인 개정이 이뤄진 뒤 2005년부터 상승세로 돌아선 상하이증시는 2007년 6000을 뚫으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중국은 오는 12월 증권법 개정 심의에 들어간다. 2007년 이후 중국 증시 역사상 최장기 침체에 빠져 최고치의 3분의 1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중국 증시가 신국9조 개혁을 동력으로 상승 장세로 돌아설 수 있을지 주목된다.
사상 최장기 침체 빠진 중국 증시
2020년까지 본격화하기로 신국9조는 신규 기업공개(IPO) 등록제 실시 등 “기존에 밝힌 개혁을 재확인했다(중국 경제지 차이신)”는 혹평도 받지만 일부 개혁 방향을 구체화했다. 중국에선 국9조 이후 비유통주 개혁뿐만 니라 한국의 해외 펀드와 같은 적격 내국인 기관투자가(QDII) 제도(2007) 및 창업판 개설(2009년)과 공매도에 해당하는 융자융권제와 주가지수 선물 거래(2010년) 등 과감한 개혁이 순차적으로 단행됐다.
신국9조에는 국9조와 같이 대외 개방 조항이 있지만 더 구체적이고 새로운 내용이 추가됐다. 개인 투자자들로 개방의 대상이 확대된 게 대표적이다. 중국 증시에 직접투자할 수 있는 해외 투자자는 QFII(적격 외국인 기관투자가) 자격을 얻은 기관투자가로 제한돼 있고 중국 개인 투자자도 QDII 자격을 따낸 중국 내 금융회사의 펀드를 통해 해외 증시에 간접투자할 수 있다. 그러나 신국9조는 해외의 개인이 중국 증시에, 중국 개인이 해외 증시에 직접투자하는 것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신국9조를 발표한 날 증권감독관리위원회는 홍콩과 중국의 투자자가 상대 증시의 주식에 직접투자할 수 있는 규정을 발표하고 공개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중국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중인 한국 정부는 중국 금융시장의 개방 혜택을 경쟁국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쪽으로 전개할 필요가 있다. 특히 신국9조에서 추진하겠다고 밝힌 해외 증권거래소와 펀드 및 거래소 상품 상호 인정도 한국 정부가 추진해 볼만하다.
현재 외국인 개인이 직접투자할 수 있는 중국 증시의 B주도 큰 변화를 맞이할 전망이다. 1992년 외국인 전용으로 개설된 B주는 내국인에게도 투자를 허용하는 등 부양 조치에 힘입어 한동안 주가가 상승세를 타기도 했다. 하지만 신규 상장이 사실상 중단된 데다 유동성 부족으로 투자의 매력을 상실한 지 오래다. 신국9조에서는 안정적으로 B주 시장 개혁을 탐색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일부에선 B주가 홍콩의 H주와 통합한 것처럼 B주 폐지가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신국9조는 또 외자계 증권사의 경영 업무 범위를 적절한 때 확대해 주기로 했다. 합작 증권사는 증권업의 주요 수입원이라고 할 수 있는 위탁 중개 업무 등을 할 수 없는 등 경영 업무 범위가 제한돼 있다. 중국 당국은 일부 합작 증권사에 일부 지역 고객을 상대로 한 위탁 중개 업무를 허용하는 제한적 개방을 견지해 왔다. 한국 증권사 중 중국에서 합작 증권사를 운영하는 곳은 한 곳도 없다. 한국의 민·관도 중국 증시 변혁의 물결에 올라탈 때다.
베이징 = 오광진 한국경제 국제부 기자 kjo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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