넘치는 상조회사, 가입 시 주의사항
지난해, 가벼운 감기가 폐렴으로 번져 급작스럽게 명을 달리한 아버지의 임종을 지킨 강 씨(58)는 부모를 잃은 슬픔에 잠길 시간도 없었다. 복잡한 장례절차와 준비해야 하는 서류 때문에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졌기 때문이다.

그 때 강 씨와 그의 가족을 도와준 것이 상조회사의 장례코치였다. 장례식장에서 음식을 고르는 일부터 손님을 접대나 화장터 예약과 유골함을 선택하는 일까지 전부 세밀하고 꼼꼼하게 조율해줬다.

물론 강 씨처럼 훈훈한 사례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상조회사에 좋지 않은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더 많다.

한국에 처음 상조업체가 생겨난 것은 지난 1982년으로, 일본의 상조회사를 벤치마킹해 부산에서 처음 시작됐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12년 5월 기준 국내 상조업체는 297개, 가입자 수는 349만 명에 달한다. 가입자들이 업체에 낸 선수금 규모도 2조 8863억 원에 이른다. 상조 서비스가 더 이상 낯설지만은 않게 된 것이다.

그러나 산이 높은 만큼 골도 깊다. 일부 상조회사들의 부실 경영과 각종 만행들이 뉴스에 보도되며 전체 상조회사에 대한 인식이 나빠진 것이다.

피해사례로는 가입자들에게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거나 다달이 납입한 돈을 제대로 돌려주지 않는 등 다양하게 나타난다. 유족들은 가족을 잃은 슬픔에, 부당한 상조회사의 처우에도 속수무책 당할 수밖에 없는 것.

상조의 경우 가입 후 서비스를 제공받을 때까지 짧게는 몇 년에서 길게는 몇 십 년까지 그 기간이 길고, 가입자와 수혜자가 다른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에 더욱 신중한 선택이 요구된다.
좋은상조 김호철 대표는 “상조 가입 시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돼 있는지 확인해야하며 소비자피해보상 보험 혹은 공제회에 가입됐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가입 전 홈페이지에 들러 재무구조가 튼튼한 회사인지도 꼭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좋은상조는 지난해 상조 서비스 부문에서 ‘한국소비자만족지수1위’를 수상한 바 있다. 객관적인 자료를 꼼꼼히 따져 살피고 가입한다면 걱정대신 언제 어떤 일이 닥쳐도 든든함을 느낄 수 있는 일이 상조 서비스이다. 제대로 알아보고 선택하는 일은 이제 소비자의 몫으로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