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가 존재하지만 그 효과성에는 한계가 있다.
궁극적으로 회사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소액주주의 적극적인 참여가 대안일 수밖에 없다.



주 식회사 제도는 투자자들의 리스크 범위를 제한하며 위험성이 있는 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제도로, 산업혁명 이후 기업의 소유 구조로 급속히 발달돼 왔다. 일부 공산국가를 제외하고 모든 국가에서 경제적 부의 창출을 대부분이 주식회사가 담당하고 있다.

주주들은 각자 투자한 지분 비율에 비례해 회사가 창출한 수익을 소유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상법에도 모든 주주의 주식 한 주는 동일한 권리를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경영권을 소유한 대주주와 그렇지 못한 소액주주들 사이에는 회사 자산과 수익의 배분에서 심각한 불평등이 존재하는 게 현실이다.

이런 불평등은 대기업이나 벤처기업을 불문하고 존재하고 있다. 최근에 태광·한화·SK·CJ 등 대기업들은 사정 당국의 조사를 받았고 그룹의 총수들이 구속되는 불행한 사태가 발생됐다. 이들 기업들의 혐의는 비자금 조성·배임·횡령·탈세 등이다. 모든 주주에게 공정하게 분배할 이익을 대주주가 불법적으로 점유함에 따른 범죄다. 즉, 소액주주의 권리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범죄다. 벤처기업은 규모가 작지만 범죄의 심각성은 더 우려할 만한 사태가 비일비재하다.

최근 한 벤처기업이 상장폐지된 배경을 보면 무자본 인수·합병(M&A)을 행한 작전 세력이 경영권을 장악한 이후 온갖 불법행위를 통해 300억 원 가까이 회사의 자산을 탈취했다. 이 과정 초기에 창업 대주주 경영진도 일정 부분 공모의 정황도 있으며 경영권을 장악한 작전 세력은 더욱 대담하게 회사의 재산을 빼돌리는 범죄를 자행했다.

이 과정에서 이들의 범죄행위를 저지하고 나선 것은 국가기관 또는 기관투자가가 아닌 소액주주들이다. 자발적 참여로 단합된 소액주주들은 작전 세력의 추가 범죄를 막고 회사를 지키기 위해 수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상장폐지를 막지는 못했다. 필자 또한 일정 부분 소액주주들을 지원해 정리매매 기간에 과반수 지분을 확보했지만 이미 상장 주식이 비상장 주식으로 바뀐 소액주주들의 재산권 훼손을 막을 수는 없었다. 이런 비슷한 사례, 즉 대주주의 문제로 상장폐지 당하는 사례가 주식시장에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앞에서 언급한 사례에서 보듯이 소액주주는 회사의 경영과 재산권 행사에서 절대적으로 약자의 위치에 서 있다. 주주 동일의 원칙은 이론적인 규정일 뿐 현실은 그렇지 않다. 이사회와 경영권을 장악한 주주는 자신이 소유한 지분 비율을 웃도는 불평등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

그리고 이 사태에서 알 수 있듯이 금융감독원·경찰·검찰 등 국가기관들은 사태 해결에 필요한 신속한 움직임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사후 후속 처리는 가능해도 범죄행위를 저지할 사전적 조치는 불가능해 보인다.

주식시장에서 주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가 존재하지만 그 효과성에는 한계가 있다. 궁극적으로 회사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소액주주의 적극적인 참여가 대안일 수밖에 없다.

소액주주가 회사 정보에 접근할 수 있고 자신들의 이익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에는 자신들의 의견을 개진하고 대주주의 전횡을 사전에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보장돼야 한다.



최병인 이지스엔터프라이즈 사장
[CEO 에세이] 소액주주의 권리 보호
1961년생. 1984년 서울대 항공우주공학과 졸업. 1989년 미 매사추세츠공과대(MIT) 기계공학 박사. 1993년 맥킨지 및 액센츄어 근무. 2000년 효성데이타시스템 사장. 2002년 노틸러스효성 사장. 이지스엔터프라이즈 사장(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