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만에 외교부로부터 통상 기능을 넘겨받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역량을 평가 받을 시험대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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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정부 관계자는 최근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에 미국 정부를 제소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이렇게 말했다. 통상을 담당하는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삼성전자·LG전자 등 한국 전자 업체가 수출하는 세탁기에 대해 반덤핑·상계관세를 부과한 것은 반덤핑 협정에 위배된다며 WTO에 제소하기로 했다.

ITC 결정으로 삼성전자는 11.14%, LG전자는 13.02%, 동부대우전자는 154.71%의 관세를 각각 물게 됐다. 동부대우전자의 관세율이 유난히 높은 이유는 수출 물량이 많지 않아 현지 당국의 조사 요청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가전 사업 영업이익률이 3~4% 안팎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국내 업체들은 엄청난 타격을 받는 셈이다. 참고로 LG전자와 삼성전자는 2011년 기준으로 각각 20.7%와 17.4%의 점유율로 미국 세탁기 시장에서 1, 2위를 차지했다.

우리 정부는 미국 정부가 세탁기 덤핑 마진을 산정할 때 ‘제로잉(Zeroing)’을 적용한 것은 WTO 협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제로잉은 제품별 덤핑률을 모두 합산하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마진이 나온 제품은 마진을 ‘0’으로 계산하는 것을 일컫는다. 이렇게 되면 실제보다 덤핑 마진이 높게 나올 수밖에 없다. 미국 상무부는 수출 업체가 특정 구매자, 특정 시기, 특정 지역에만 집중적으로 덤핑하는 ‘표적 덤핑’을 한 것으로 판단되면 관행적으로 제로잉을 적용해 해당 업체에 더 많은 불이익을 주고 있다. 제로잉 기준을 사용하는 나라는 미국이 유일하다.



삼성·LG전자, 미 법원에 제소

하지만 제로잉은 반덤핑 협정에 어긋난다는 게 WTO의 공식 입장이다. 한국 정부도 2009년 11월 미국 정부가 한국 철강 제품에 제로잉을 적용한 것에 대해 WTO에 제소해 승소한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WTO가 제로잉에 엄격한 잣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철강 제소 건처럼 이번에도 충분히 승소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제소가 이뤄지면 지난해 3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이후 한국이 미국 정부를 상대로 처음 제소하는 사례가 될 전망이다. 한국은 그동안 FTA 협상 과정에서 원활한 협상 진행과 정치적 쟁점화를 피하기 위해 WTO 제소를 자제해 온 측면이 있다. 하지만 미국이 FTA 발효 이후에도 한국산 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강화하고 있어 WTO를 통한 분쟁 해결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밖에 없다는 게 우리 정부의 입장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윤상직 장관 체제 출범 이후 국내 업계를 대변하는 통상 정책을 펼치겠다고 공언해 왔다.

삼성전자·LG전자도 이와 관련, 미국 정부를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에 제소해 한국 정부와 기업들이 연합 전선을 펼치며 미국 정부에 맞서는 양상으로 치닫게 됐다. CIT는 상무부 및 ITC의 판정에 대한 사법 심사를 담당하는 미국의 무역 법원이다.

하지만 정부의 WTO 제소와 달리 국내 업체들의 승소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통상에 정통한 한 정부 관계자는 “최근 CIT가 자국 행정부의 결정을 번복하지 않는 쪽으로 판결을 내리고 있다”며 “국내 업체들이 이기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조미현 한국경제 경제부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