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류시원에 징역 8월 구형 "위치정보장치 오래 부착…"
아내 폭행·협박 및 위치추적 혐의로 기소된 배우 류시원에게 검찰이 징역 8월을 구형했다.

지난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5단독(재판장 이성용)으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 류시원은 위치정보장치를 상당기간 부착했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류시원에게 징역 8월을 구형했다.

류시원측은 “GPS를 부착하고 위치추적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한 것은 맞다"고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자동차, 휴대전화 모두 내 명의였기 때문에 위법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한 피해자인 아내 조 씨가 2011년 두 사람의 말다툼을 담은 녹음 파일을 제시하며 류시원이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다고 주장한 데에 대해 "폭언을 한 것은 맞지만 이는 부부싸움에서 누구나 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이며 결혼 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폭행을 행사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류시원은 최후 변론에서 “연예계에는 미련이 없다. 오로지 하나뿐인 딸을 위해 참아왔다. 최소한 딸에게만은 하지도 않은 일을 한 아빠가 되고 싶지는 않다”고 호소했다.

류시원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2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한경비즈니스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