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통법 시행 관련 표준투자권유준칙 준비점검
여의도 미래에셋 본점
/허문찬기자   sweat@  20090114
자통법 시행 관련 표준투자권유준칙 준비점검 여의도 미래에셋 본점 /허문찬기자 sweat@ 20090114
올해 49세인 A 씨는 전형적인 우리나라 중산층이다. 현재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중견기업에서 부장으로 근무하고 있어 준비된 퇴직금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은퇴 이후 20~30년 이상의 노후 기간이 남아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A 씨는 마음이 하루도 편하지 않다.

얼마 전 찾아온 A 씨의 컨설팅 목적은 분명했다. 바로 ‘은퇴’와 ‘노후’ 준비였다. 평생 은행에서 예금 거래만 하다가 처음으로 증권사의 문턱을 넘은 A 씨다.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금액이 필요한지, 어떻게 안정적으로 은퇴 시점에 목돈을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해 A 씨의 질문이 이어졌다.

그동안 매월 노후 자금으로 꾸준히 적금하며 만들어 온 은행예금 2억7000만 원과 적립식 펀드로 모아 온 8000만 원의 활용 방안을 심도 있게 문의했다.

흔히 대부분의 사람들은 은퇴 시점에서 10억~20억 원이라는 큰돈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한다. 통상 노후 준비라고 하면 은퇴 후 필요한 자금을 한번에 목돈으로 준비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진정한 의미의 은퇴 준비는 다양한 연금 상품을 조합해 지금 받고 있는 월급처럼 다달이 수령할 수 있는 현금 흐름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즉 퇴직 이전의 자산 관리 전략이 ‘자산 증대’에 초점을 두고 있다면 퇴직 이후의 자산 관리 전략은 안정적이고 꾸준한 ‘인컴 수익’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新 자산 배분 전략] 중견기업 부장인 직장인의 사례, 자산 증대보다 꾸준한 소득이 중요
‘연금저축계좌’는 노후 필수 상품

우선 A 씨는 은행예금으로 묶여 있는 목돈 중 1억5000만 원을 대표적인 중위험 중수익 상품인 ‘월 지급식 브라질 국채’와 ‘월 지급식 주가연계증권(ELS)·파생결합상품(DLS)’ 등에 투자해 매월 95만 원 내외의 안정적인 월 수익을 마련할 수 있다. 이 수익금을 절세와 은퇴 준비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연금저축계좌’ 상품에 매월 적립식으로 재투자할 수 있다.

‘연금저축계좌’는 2013년 세법 개정에 따라 새롭게 도입된 연금 상품이다. 안정적인 노후 자금 준비와 함께 소득공제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개인의 재무 목표와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펀드로 전활할 수 있는 일석삼조의 상품이다. 예를 들어 연봉이 4000만 원인 근로자가 연금저축에 가입해 400만 원을 저축한다면 연말정산 때 최대 66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수익률로 환산하면 16.5%에 달하는 셈이다.

또한 개정안에서 최소 의무 납입 기간이 10년에서 5년으로 축소되고 5년 이내 해지 시 부과됐던 특별 중도 해지 가산세(2.2%)는 없어졌다. 또한 ‘연금저축계좌’는 연간 400만 원을 초과해 납부한 적립 원금까지는 언제든지 세제상 불이익 없이 인출할 수 있다.

이 밖에 ‘글로벌 인컴 펀드’와 ‘종합자산관리계좌(CMA)’를 활용하면 시중금리 이상의 목표 수익률을 추구하는 포트폴리오에 균형감을 유지할 수 있다.

‘인컴 펀드’는 가장 많이 알려진 혼합형 펀드 상품으로, 주요 투자 대상은 현금 흐름이 좋고 일반 주식보다 낮은 변동성을 갖는 자산이다. CMA는 혹시 모를 시장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한 목돈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정상윤 미래에셋증권 목동 지점 웰스매니저·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