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현정도 자녀 외국인학교에 부정입학 드러나
전직 아나운서 노현정이 자녀를 외국인학교에 부정 입학시킨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20일 인천지검 외사부는 “노현정의 자녀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외국인학교에 입학한 정황이 포착됐다”며 “오늘 노현정을 소환,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노현정의 자녀 부정입학 사실이 입증되면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사법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외국인학교에 입학하려면 부모 가운데 한 명이 외국인이거나 학부모가 자녀와 함께 외국에 3년 이상 머물러야 한다.

하지만 노현정은 이 조건에 부합되지 않았다. 검찰이 관련수사를 시작하자 자녀를 자퇴시켜 다른 학교로 전학시키기까지 했다는 후문이다.

검찰은, 앞서 외국인학교에 자녀를 부정입학시킨 학부모 47명을 기소했다. 인천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학부모 21명이 징역 6~ 10월, 집행유예 2년, 80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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