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 포커스

“빚을 조기에 갚은 테니 담보를 풀어달라는데, 못 풀겠다는 이유를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자유투어 방광식 대표의 말이다.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가 보유한 자유투어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43억 원을 갚기 위해 유상증자를 통해 자금을 마련했는데, 예보가 ‘미래 불확정 채무’를 이유로 사실상 이를 거부한 데 대한 억울함이 섞인 하소연이다.

나아가 자유투어 측은 예보가 자유투어 경영진을 압박하는 과정에서 투자자 보호를 내팽개치고 자신의 목적 달성을 위해 권한을 남용했다고 주장한다. 자유투어 경영진 사퇴를 노린 예보의 무리한 일련의 조치로 회사가 사지에 몰려 기존 주주는 물론 최근 증자에 참여한 투자자들에게도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자유투어 측은 “자사 지분 매각에 급급한 예보가 경영권 확보를 위해 회사 경영진에 대한 옥죄기가 도를 넘어섰다”며 “공적자금 회수 명목으로 강압적으로 행해지는 거대 공기업의 중소기업 경영권 흔들기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정상적인 경영을 가로막아 회사가 파탄 나면 그 피해는 물론 투자자들의 손실까지 모두 예보가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회사 측은 덧붙였다.

이에 대해 예보 특수자산정리TF팀 윤차용 팀장은 “에이스저축은행이 자유투어와 체결한 포괄근질권(근저당) 계약은 자유투어의 대출금과 보증채무 모두를 담보하고 있다”며 “현재 진행 중인 보증채무 유무에 대한 소송이 확정될 때까지 담보를 해지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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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의 발단은 2011년 하반기 에이스저축은행이 영업정지되고 예보 관리 하에 들어가면서 시작됐다. 에이스저축은행이 예보 관리에 들어가면서 2009년 2월 발행한 만기 2014년 2월 27일 자유투어의 BW를 넘겨받은 것이다.

2009년 당시 자유투어는 에이스저축은행, 신한저축은행(구 토마토저축은행), 김학헌 등에 총 300억 원의 BW를 발행했고 2011년 2월 이 중 일부를 조기 상환했다. 자유투어의 주장에 따르면 에이스저축은행이 예보의 관리 하에 들어가면서 예보의 무리한 전액 조기 상환 요구가 시작됐다고 한다. 2012년 1월 예보는 자유투어에 75억 원 전액을 조기 상환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예보의 무리한 상환 요구

자유투어는 일부 조기 상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자유투어의 사옥(기존 신한은행 담보대출 30억 원 사용 중) 등 부동산을 담보로 부림저축은행에서 부동산 담보 신탁으로 70억 원을 대출받았다.

대출과 동시에 신한은행 담보대출 30억 원을 상환하고 잔여 대출액 40억 원으로 2012년 2월 27일 신한저축은행 원리금 27억2000만 원과 에이스저축은행 원리금 20억4000만 원, 총 47억6000만 원을 상환했다. 신한저축은행은 다른 담보 설정이나 조건을 걸지 않고 예보가 요구한 조건과 동일하게 진행했다.

그런데 조기 상환 사흘 뒤 예보는 자유투어에 ‘기한이익상실’을 통보했다. 통보 사유는 담보 제공 조건으로 건 부동산을 예보와 협의 없이 부림저축은행에 담보 제공했다는 것이었다. 자유투어로서는 상환 여력이 없어 담보대출을 받은 것인데, 이를 두고 사전에 협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한이익상실을 통보한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처사였다.

이와 별도로 자유투어는 에이스저축은행의 (주)코아에셋밸류 및 (주)에이치알인베스트의 대출금에 대한 지급보증 주장에 대해 2012년 3월 법원에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에이스저축은행은 2012년 4월 법원에 채무부존재 소송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한 상황이며 소송은 현재 진행 중이다. 소송액은 총 350억 원 규모다.

자유투어는 2012년 3월 20일(장지동 상가, 제주콘도 부지), 3월 23일(판교 자유퍼스트프라자)에 예보에 담보 제공하고 후순위 수익권을 제공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보는 자유투어에 ‘담보 제공 이행 촉구 및 기한이익상실 예고 통지’를 했다.

자유투어가 소유한 모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지 않으면 기한이익상실시키겠다는 내용이었다. 자유투어는 그 즈음 다른 채권자 김학헌에게 원금 10억 원을 상환하면서 자금 사정이 어려워졌다.

이런 상황에서 예보는 이미 매각된 자유투어 자산인 판교 자유퍼스트프라자를 담보 제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2년 3월 27일자로 기한이익이 상실됐다고 자유투어에 통보했다. 이후 예보는 기한이익상실을 적용해 연 15%의 연체이자를 청구했다.

자유투어는 자금 경색과 예보의 강압에 부동산 경기 불황으로 제값을 받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본사 사옥 6층을 매각했다. 자유투어 사옥 6층은 부림저축은행에서 담보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매각하면서 부림저축은행의 대출금을 우선 갚아야 하고 중도 상환 수수료 2%도 내야 했다. 매각 사실은 당연히 예보에 통보했다.

2012년 4월 예보의 상환 독촉에 자유투어는 다시 15억3000만 원을 갚았다. 이 과정에서 자유투어는 자금 경색이 심화돼 긴축 경영이 불가피해졌고 영업도 위축돼 이에 불안을 느낀 자금 담당 임원을 포함한 많은 임직원들이 회사를 떠났다. 자유투어로서는 큰 손실이 아닐 수 없었다.

2012년 4월 자유투어는 다시 15억3000만 원을 예보에 상환했지만 예보는 자유투어의 기타 부동산, 회원권 등을 가압류하고 자유투어 최대 주주인 엘앤에스플래닝 소유의 자유투어 주식 336만1350주(5.2%)에 대해 질권을 설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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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회생 가능한 합리적 방안 도출 기대

그 후 자유투어는 자산을 매각하려고 할 때마다 예보에 그 사실을 통보해야 했다. 자유투어는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BW를 일시에 상환하기 위해 2012년 4월 108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정했다. 주주배정 후 일반 공모 방식으로 진행된 유상증자는 다행히 성공적으로 끝나 BW 상환 자금을 마련했다.

자유투어는 증자 성공 후 2012년 9월 13일 예보에 BW 전액 상환 의사를 표시하고 자유투어 자산에 대한 담보를 해지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런데 예보는 상환하더라도 현재 진행 중인 자유투어와 에이스저축은행 간의 채무부존재 소송을 핑계로 ‘미래 발생 가능한 채무’가 있어서 해지해 줄 수 없다는 논리의 답변을 보냈다.

자유투어는 2012년 9월 17일 재차 BW 전액 상환 의사를 표시하고 담보를 해지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예보는 3월에 기한이익이 상실됐으니 연체가 발생했다는 공문만 보내왔다. 다음날 자유투어는 재차 담보 해지를 요청했지만 예보가 보낸 공문은 기한이익상실 및 법적 조치 예정이었다.

나아가 예보는 10월 5일자로 에이스저축은행과의 관계 등 분명하지 않은 이유로 서울중앙지검에 자유투어 대표이사 방광식을 배임 혐의로 고발 조치했다. 10월 16일에는 담보로 제공된 자유투어 주식 336만1350주를 매각하겠다는 내용의 등기 속달을 자유투어에 보냈다.

이에 따라 자유투어는 담보 유가증권(주식)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천지방법원에 제출했다. 10월 30일에는 에이스저축은행이 10월 30일자로 질권 설정한 자유투어 주식 전량을 평균 단가 785원(10월 29일 종가)에 자사 소유 주식으로 전환했다고 공시했다.

이 같은 주장에 예보는 자유투어에 요구한 것은 ‘경영 포기 각서’가 아닌 ‘경영 정상화 계획 이행 각서’라며, 이는 자본 잠식 상태에 빠진 회사의 정상화를 촉구하고 조속한 채권 회수를 위해 협조를 요청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예보는 “매각 전문 기관의 자문을 받아 공정하고 투명하게 자유투어 주식을 매각해 부실 저축은행 자산을 최대한 회수할 예정”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고수했다.

반면 자유투어 측은 여전히 상생의 방안을 찾을 수 있다고 본다. 공공 기관으로 법규와 규정에 따른 업무 처리도 이해는 가지만 요즘 같은 경영 환경에서 기업이 살아날 수 있도록 재량을 발휘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다.



신규섭 기자 waw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