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조세심판원(원장 김낙회)은 지방세 권익보호를 위해 행정안전부와 공동으로
10월17일~18일 이틀간 전라북도 부안군 대명리조트에서 전국지방세 담당공무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세 심판업무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지방세 심판업무 토론회는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보호 및 지방세 심판제도에 대한 중앙 및 지방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방세 심판제도의 발전 방안을 모색한다. 동시에 지방세 심판청구 사례연구 등을 통한 지방자치단체 세무공무원의 전문성 향상이란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본 토론회에서는 지역별로 지방세 납세자의 권리보호, 구제제도의 기능강화 및 제도 개선방안, 경정청구제도 발전 및 절세, 납세자권익 보호, 지방세 심판청구 발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확대를 통한 세수증대방안, 산업단지 내 산업용건축물 감면 및 관련 개선방안등, 지방세 불복청구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환지처분 관련 지방세 불목청구, 항만계류시설 취득세 과세정당성 입증, 취득세 과세표준 범위에 대한 고찰, 한국도로공사 휴게소 행정소송 대응방안,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산일, 구 사업소세 불복청구 수범, 사치성재산에 대한 중과세제도 현황, 대규모 개발사업지 재산세등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청구 연구사례를 발표하였다.

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 황신권과장은 “이번 토론회가 세무공무원의 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 박병표 기자 tiki2000@kbizweek.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