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광장의 감병욱(36) 변호사는 올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졸업한 새내기 변호사다.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국세청 사무관으로 6년 동안 일하다 2009년 고려대 로스쿨에 진학했다. 세법 관련 업무를 하다 보니 법에 대한 욕심이 생겼기 때문이다. 33세라는 적지 않은 나이에 선택한 모험이었지만 가족들의 지지가 큰 힘이 됐다.

감 변호사는 세무사·회계사·관세사를 포함해 30여 명으로 짜인 조세팀에 소속돼 있다. 아침 6시 30분에 출근해 밤 11~12시에 퇴근한다. 감 변호사는 “일이 몰리면 사무실에서 샌드위치나 김밥으로 식사를 해결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아직은 의무 연수 기간이기 때문에 법정에서 변호사석이 아니라 방청석에 앉아야 한다. 하지만 선배 변호사들을 도와 준비서면 초안을 작성하고 기업의 자문 요청에 응하다 보면 눈코 뜰 새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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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로펌 취직은 하늘의 별 따기

감 변호사는 “로스쿨에서 배웠지만 막상 실전에 투입돼 보니 소장이나 준비서면 쓰는 게 가장 어려웠다”며 “처음에는 1주 이상 걸리기도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제는 경험이 쌓이고 요령도 생겨 3일 정도면 충분하다. 국세청 경험이 있어 과세 관청과 납세자 입장을 모두 볼 수 있다는 것이 그의 가장 큰 강점이다.

법무법인 율촌 최수연(31) 변호사도 연세대 로스쿨 1기 출신이다. NHN에서 홍보·마케팅 업무를 하다 변호사의 길에 도전했다. 인턴을 거쳐 로스쿨 2학년 2학기 때 율촌 입사가 확정됐다. 최 변호사는 “실제 로펌에 와보니 주 고객인 기업이나 내부의 기대치가 워낙 높다”며 “끊임없이 노력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최 변호사는 기업과 금융, 인수·합병(M&A)을 주로 다룬다. 비록 선배 변호사들을 돕는 역할이었지만 실사 작업에 직접 참여한 롯데쇼핑의 하이마트 인수 건이 성사됐을 때는 남모르게 뿌듯함을 느끼기도 했다. 그는 “로스쿨 1기생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시장 평가가 달라지기 때문에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올해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로스쿨 졸업생은 모두 1451명에 달한다. 이들 중 대다수가 대형 로펌 행을 꿈꾸지만 현실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다. 율촌 아카데미 원장을 맡고 있는 강희철 변호사는 “중견 로펌으로 범위를 넓혀도 한 해 신규 채용 인원은 200명을 넘지 못한다”고 말했다. 사법시험에 합격한 사법연수원 출신과 로스쿨 출신을 절반씩 뽑는다고 가정하면 가능성은 더 낮아진다.
<YONHAP PHOTO-1240> 법원, 2주간 여름 휴정기
    (서울=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서울중앙지법을 비롯 전국 상당수 법원이 30일부터 2주간 재판을 열지 않는 휴정기에 돌입했다.
    30일 오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내 형사법정 재판안내판이 완전히 비어 있다.  2012.7.30 << 사회부 기사참조 >>
    jihopark@yna.co.krㄹ/2012-07-30 14:35:14/
<저작권자 ⓒ 1980-2012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법원, 2주간 여름 휴정기 (서울=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서울중앙지법을 비롯 전국 상당수 법원이 30일부터 2주간 재판을 열지 않는 휴정기에 돌입했다. 30일 오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내 형사법정 재판안내판이 완전히 비어 있다. 2012.7.30 << 사회부 기사참조 >> jihopark@yna.co.krㄹ/2012-07-30 14:35:14/ <저작권자 ⓒ 1980-2012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로스쿨 10월 대란 오나] 법률 시장에 첫발 디딘 로스쿨 1기생… 취업률 80% 웃돌아…10월 대란설도
물론 대형 로펌만 고집할 이유는 없다. 졸업생 취업 현황을 공개한 7개 로스쿨의 취업률은 83.8~100%로 예상을 훨씬 웃돌고 있다. 서울대를 제외한 6개 로스쿨 취업 현황을 분야별로 보면 전체 취업자 324명 중 절반에 가까운 161명이 각종 법무법인과 법률사무소에 자리를 잡았다. 이어 기업(75명)과 군법무관·공익법무관(28명), 법원(22명), 검찰(15명), 정부 지자체(12명) 등의 순서다.

하지만 로스쿨 1기생들의 전체적인 취업 현황은 10월쯤 돼야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관련법 개정으로 변호사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의무 연수(6개월)가 새로 도입됐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난 3월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로스쿨 1기생들은 현재 의무 연수 기간 중이다. 10월 연수 종료 후 정식 채용 여부를 좀 더 지켜봐야 정확한 취업률 집계가 가능한 셈이다. 이에 따라 많은 로스쿨이 취업 현황 공개를 10월 이후로 미루고 있다.

이미 취업이 확정된 사람에게는 의무 연수가 큰 의미를 갖지 못한다. 수습 변호사 과정이 연수 기간으로 산정되기 때문이다. 문제는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지만 아직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경우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들을 대상으로 4월부터 변호사회관 대강의실에서 집합 연수를 실시하고 있다. 이 경우 오히려 30만 원을 연수비로 내야 한다. 당초 400여 명이 등록했지만 지금은 200명가량이 변협 연수에 참석한다. 이들 중 상당수가 미취업 변호사다. 하지만 대한변호사협회 연수과 김현식 씨는 “자체 연수가 가능한 법률 사무 종사 기관으로 지정받으려면 경력 5년 이상 변호사 있어야 한다”며 “사내 법무팀에 5년 이상 경력자가 없어 변협 연수에 참여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로스쿨 1기생이 법무 현장에 투입되면서 다양한 평가가 나온다. 우선 사법연수원 출신보다 실무 능력이 떨어진다는 인식이 적지 않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연수원 출신은 보통 법대 4년, 연수원 2년 등 6년 이상 법학 교육을 받았다”며 “반면 로스쿨 출신은 3년 동안 법학을 배운 게 전부”라고 말했다.

반면 강희철 변호사는 “연수원 출신보다 법원에서 소송을 수행하는 송무 능력이 다소 떨어지는 것은 맞다”며 “하지만 로펌에 송무 이외 분야가 많고 송무도 1~2년 차가 할 수 있는 것은 상당히 제한돼 있다”고 말했다. 강 변호사는 “업무를 대하는 기본적인 자세는 오히려 로스쿨 출신이 더 낫다”며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과 경험을 쌓은 인재를 키운다는 로스쿨의 취지를 더 살려가야 한다”고 말했다.

올해 로스쿨을 졸업하고 소형 로펌에서 일하는 한 변호사는 실력 차 논란에 강한 불만을 터뜨렸다. 그는 “실제 현장에서 보면 사건 의뢰인들은 연수원 출신인지, 로스쿨 출신인지 따지지 않고 신경 쓰지도 않는다”며 “기득권 측의 괜한 편 가르기에 불과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연수기간 끝나갈수록 불안감 커져

일각에서는 변호사 시험의 변별력이 없다는 문제도 제기한다. 사법연수원은 졸업 성적이 공개되고 그에 따라 대부분 진로가 결정되지만 변호사 시험은 합격과 불합격만 있어 실력을 제대로 가늠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강희철 변호사는 “대형 로펌은 로스쿨 2학년 1학기나 2학기에 거의 선발 대상을 확정한다”며 “이때 로스쿨 성적도 보고 인턴 과정도 거친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해오름의 강병삼 변호사는 지역 정착을 선택한 경우다. 제주대 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자마자 제주시에 있는 해오름에 자리를 잡았다. 제주대 로스쿨 동기생 32명 중 30명이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고 그중 특별한 경우를 빼고는 모두 일자리를 찾았다. 강 변호사는 “대형 로펌만 고집하지 않으면 기회는 많다”며 “애초 우려했던 취업난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전국 변호사가 1만1000명 수준”이라며 “한국은 아직도 변호사가 부족한 상태”라고 말했다.

강 변호사는 “연수 기간이 끝나는 10월 인력 대이동이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중소 규모 로펌 중에는 정식 직원이 아니라 연수생으로 인력을 뽑는 곳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그들 중 상당수가 연수 종료 후 채용되지 못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야 하는 처지가 될 가능성이 있다. 더 큰 문제는 그 이후다.

내년 2월에는 사법연수원 졸업생들이 취업문을 두드리고 3월에는 로스쿨 2기생들이 쏟아져 나온다. 강 변호사는 “연수 기간이 끝나가면서 불안을 느끼는 연수생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로스쿨 졸업생들이 지방으로 눈을 돌리면서 벌써부터 지역 변호사 업계가 들썩인다. 최근 강원도에서는 로스쿨 졸업생 7명이 변호사 개업을 준비 중인 것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2010년 이후 강원 도내 개업 변호사는 88~92명 수준을 꾸준히 유지해 왔다. 그런데 7명이 한꺼번에 개업하면 수임 건수가 줄고 수임료가 하락하는 등 후유증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우려다.

강원지방변호사회 윤용길 사무국장은 “아직 연수 기간 중이기 때문에 몇 명이 도내에서 개업할지 아직은 알 수 없다”며 “변호사 시험 합격자 7명이 준회원 자격으로 변호사회에 가입한 것이 잘못 알려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도내 변호사 업계가 포화 상태이지만 개업하는 것을 말릴 수는 없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장승규 기자 sk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