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마닐라의 번화가인 그린벨트에 국내 토종 카페 브랜드인 카페띠아모 2호점이 성업 중이다. ‘한류’ 열풍을 타고 한식 브랜드인 불고기브라더스도 필리핀에 안착했다. 최근 들어 우리 기업들의 필리핀 프랜차이즈업 진출이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다.

국내 커피 브랜드인 할리스와 베이커리 브랜드인 뚜레쥬르도 필리핀 진출을 마쳤으며 카페베네도 필리핀 진출을 준비 중이다. 소매업으로는 화장품 브랜드인 더 페이스 샵, 스킨 푸드, 에뛰드 하우스, 네이처 리퍼블릭 등이 ‘한류’ 열풍에 힘입어 필리핀 여성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

필리핀에서는 그 어느 지역을 가든 프랜차이즈 매장이 주를 이루고 있다는 점이 특이하다. 필리핀이 2011년 기준으로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세계 4위를 차지하는 프랜차이즈 대국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그리 놀랄만한 일은 아니다. 기업 수와 영업 규모 등에서 다른 동남아 국가들을 압도해 가히 프랜차이즈의 천국으로 지칭될 만하다. 필리핀 프랜차이즈 시장은 매년 30~40%의 성장을 거듭해 2010년 말 기준으로 시장 규모 94억 달러, 필리핀 국내총생산(GDP)의 5%를 차지하고 있다.
[필리핀] 프랜차이즈 산업 매년 30~40% 성장…GDP 5% 차지
필리핀이 식품·소매·서비스에 이르기까지 프랜차이즈 대국으로 급부상한 가장 큰 원동력은 9400만 명에 달하는 방대한 소비 인구다. 비록 빈부 격차로 구매력 있는 계층이 한정돼 있지만 핵심적인 소비 활동 인구는 세계 그 어느 나라에 뒤지지 않는다. 또한 필리핀이 해외 근로자(OFW)의 송금에 의존하는 소비경제라는 점과 현지인들의 브랜드 선호 성향 등도 프랜차이즈 산업의 성장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필리핀인들은 제품의 가격보다 인지도 있는 브랜드 매장에서의 구매를 선호한다는 분석이다.

2000년 필리핀의 소매업자유화법이 발효되면서 자본금 250만 달러 이상으로 설립된 소매업 회사에 대해 외국인의 지분 투자가 가능해졌다. 그러나 외국 회사는 필리핀 현지 기업과 마스터 프랜차이즈 형식의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막대한 자본금 투입 없이 프랜차이즈업에 진출할 수도 있다.

마스터 프랜차이즈 계약은 현지 기업으로부터 브랜드 로열티와 수수료를 받고 브랜드 사용권과 기술을 판매하는 계약이다. 뚜레쥬르 필리핀 1호점은 마스터 프랜차이즈 계약 형식을 통해 필리핀에 브랜드를 수출, 개점한 점포다. 마스터 프랜차이즈 계약은 직접투자에 비해 투자 리스크가 적고 빠른 브랜드 확산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필리핀 프랜차이즈협회는 2015년까지 프랜차이즈 산업이 성장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진출이 유망한 분야로 식품·음료·비즈니스·서비스·건강관리·화장품, 호텔 유지·보수, 청소 분야 등을 꼽고 있다. 현재 필리핀에는 12만여 명의 한국 교민이 거주하고 있고 한국 관광객도 연간 70만 명에 달한다.

최근 들어 필리핀에서는 ‘한류’ 드라마, 케이팝 등 문화 ‘한류’를 넘어 산업 분야에서도 ‘한류’가 강해지고 있어 우리 기업들이 필리핀에서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기에 좋은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다만 외국인의 참여를 허용하는 소매업 영위 기업의 최저 자본금이나 외국 기업의 제한 규정 등을 면밀히 살펴봐야 하고 마스터 프랜차이즈 계약을 통한 투자를 고려할 때는 현지 파트너 기업의 신용도 등에 유의해야 한다.



김혜라 법무법인 지평지성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