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충남 천안의 프랜차이즈 식당 채선당 임산부 폭행 사건을 수사 중인 천안서북경찰서는 임산부와 여종업원에 대한 1차 조사를 마쳤다. 하지만 양측의 주장이 서로 달라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임산부(33)는 "불친절한 종업원으로 인해 식당 안에서 불쾌감을 느꼈고 밖으로 나오다 말다툼이 벌어졌다. 이때 종업원이 밀치는 바람에 바닥에 넘어졌다"고 말했다. 또 종업원은 자신이 임산부임을 밝혔으나 발로 배를 걷어차기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여종업원(45)은 "나이 어린 손님이 식당을 나가면서까지 욕을 하는 것에 화가 나 밀쳐 넘어트린 것은 인정한다"며 "서로 머리채를 잡는 몸싸움으로 번졌으나 배로 걷어차인 것은 나다"라고 밝혔다.

경찰은 여종업원이 손님의 발자국이 찍힌 앞치마를 증거로 제출하는 등 양측 주장이 엇갈려 임산부가 병원에서 퇴원하는 대로 사실 규명에 나설 예정이다.

한편 다툼이 있었던 서북구 불당동 소재 채선당은 지난 18일 이후 영업을 중단했다.

한경비즈니스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