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이승한)는 연정훈씨에게 2억원을 갈취한 P영화사 대표 신모씨(27)를 사기와 사기 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신씨는 2010년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형사합의금 2억원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연씨에게 대출을 받게 한 후 대출금 3억 가운데 2억1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신씨는 배모씨로 부터 처분을 부탁받은 불상을 처분해 빚을 갚겠다고 약속해 연씨를 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불상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신씨는 빚독촉이 계속되자 모 투자개발 회사를 인수해 연씨를 대표이사로 등재해 놓으면 투자를 받아 채무를 갚을 수 있다고 연씨를 설득, 추가로 4200만원을 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경비즈니스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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