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나꼼수' 정봉주 유죄 확정…앞으로 정치 행보는?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에서 감초같은 역할을 하며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정봉주(51) 전 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징역 1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은 22일 오전 10시 선고공판을 통해 유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2일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실형이 확정됨에 따라 정 전 의원은 관할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의 지휘를 받아 구속수감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 전 의원은 이미 서울 노원 갑에 국회의원 예비 후보 등록을 마친 상태이지만 유죄 확정으로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내년 4월 총선 등에 출마할 수 없게 됐다.

정 전 의원은 지난 2007년 대통령 선거 당시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를 상대로 "이명박 후보가 김경준과 결별했다는 주장은 거짓이다", "BBK는 이명박이 100% 소유하고 있다" 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 후 2008년 2월 검찰로부터 허위 사실을 유포로 인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당한 바 있다. 기소 후 약 4년에 동안 이루어진 법정공방에서 정 전 의원은 1,2심 모두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한편, 정 전 의원은 판결 후 나꼼수 마지막 녹음을 위해 이동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나꼼수 내용은 정봉주 전 의원 유죄 판결에 따른 향후 전망 등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경비즈니스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