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2일 오전 10시 선고공판을 통해 유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2일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실형이 확정됨에 따라 정 전 의원은 관할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의 지휘를 받아 구속수감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 전 의원은 이미 서울 노원 갑에 국회의원 예비 후보 등록을 마친 상태이지만 유죄 확정으로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내년 4월 총선 등에 출마할 수 없게 됐다.
정 전 의원은 지난 2007년 대통령 선거 당시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를 상대로 "이명박 후보가 김경준과 결별했다는 주장은 거짓이다", "BBK는 이명박이 100% 소유하고 있다" 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 후 2008년 2월 검찰로부터 허위 사실을 유포로 인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당한 바 있다. 기소 후 약 4년에 동안 이루어진 법정공방에서 정 전 의원은 1,2심 모두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한편, 정 전 의원은 판결 후 나꼼수 마지막 녹음을 위해 이동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나꼼수 내용은 정봉주 전 의원 유죄 판결에 따른 향후 전망 등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경비즈니스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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