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동,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당해
방송인 김제동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해 파문이 일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상호)는 9일 시민 임 모씨가 방송인 김제동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해 수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있던 지난 10월 26일, 김제동은 자신의 트위터에 투표소 인증샷과 함께 “퇴근하시는 선후배님들과 청년 학생 여러분의 손에 마지막 바통이 넘어갔습니다. 우리의 꿈을 놓지 말아 주세요”라는 글을 올렸다. 투표율이 50%가 넘으면 옷을 벗고 사진을 찍겠다는 말로 투표를 독려하기도 하였다.

이에 대해 임 씨는 “지난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날 김 씨가 자신의 트위터에 투표 인증샷을 올리고 투표를 독려하는 글을 지속적으로 올렸다. 이런 행위는 선거 당일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 김 씨는 트위터 팔로어가 60만 명이 넘고 선거 당일 수많은 매체를 통해 실시간 전파된 만큼 단순한 투표 독려 행위를 넘어선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제동 소속사는 한 매체를 통해 “저희도 기사를 보고 알았으며 아직 고발장과 관련한 아무런 통보 받지 않았다”며 “이에 관한 김제동 씨의 입장 역시 아직 없다”고 전했다.

김제동 고발 소식에 소설가 공지영은 “김제동 씨 너무 힘들어합니다. 여린 그의 영혼이 많이 다칠까 봐 두렵습니다 기도해주기로 약속했는데 힘이 달립니다 응원하고 기도해주세요”라고 글을 남겼다. 가수 윤도현도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김제동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겠다고 전했다.

(사진 출처 : 김제동 트위터)

한경비즈니스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