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가리 살인죄로 기소되어 무죄를 선고받았던 부녀가 항소심에서는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이창한 부장판사)는 10일 존속살해와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백 모 씨(61)와 딸(28)에 대해 무죄 원심을 깨고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백 씨는 범행동기 등의 진술 일치로 '살인행위'의 신빙성이 인정된다"며 "청산가리와 막걸리 구입처 등이 불명확하지만 이는 피고인의 기억력과 수사상의 한계에 따른 것으로 유죄를 뒤집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치밀한 계획에 따라 범행했고 막걸리를 함께 마신 타인도 살해된 점 등을 고려해 중형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딸은 오랜 시절부터 지속된 아버지의 성폭력으로 왜곡된 성관념을 갖게 된 점을 참작해 양형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백 씨 부녀는 2009년 7월6일 오전 청산가리를 넣은 막걸리를 백 씨의 부인 최 모 씨(당시 59세)에게 건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경비즈니스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