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노인 운전자 야간·고속도로 운전 금지 "조건부 면허 검토"
정부가 65세 이상 노인들의 운전능력을 평가해 야간·고속도로 운전 금지 등을 조건으로 면허를 내주는 방안을 검토한다. 최근 고령 운전자들의 교통사고가 크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2년 기준 65세 이상 운전자가 가해자인 교통사고는 3만4652건으로 통계 집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체 교통사고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17.6로 1년 전(15.7%)보다 늘어났다.

정부는 지난 2022년부터 올해 말까지 고령자 조건부 면허제 도입방안 연구용역을 진행중이다. 연말쯤 연구용역이 종료되면, 결과를 바탕으로 법 개정 등 도입여부를 본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고령자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는 운전 능력에 따른 운전 허용 범위를 차등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이다. 고령자의 운전 능력에 따라 야간, 고속도로 운전을 금지하는 등 운전 허용 범위를 달리하는 조건부 면허를 발급하고, 실질 운전 능력을 평가해 운전 허용 범위를 설정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현재 정부는 고령자 면허 관리를 위해 운전면허증 반납 제도를 운영중이다.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식이지만 실제 면허 반납률은 2% 안팎으로 저조하다.

또 현재 65~75세 미만은 5년, 75세 이상은 3년마다 적성 검사를 받고 있지만 시력 측정같은 형식적인 검사에 그쳐 운전자의 대응 능력을 평가하기엔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미국, 독일 등 선진국들도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미국은 고령 운전자의 운전 능력에 따라 운전 거리, 시간, 속도 등을 구체적으로 제한한 조건부 운전면허를 발급한다.

독일에서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운전자에게 맞는 맞춤형 조건부 운전면허를 발급한다. 야간 운전이 어려운 운전자에게는 주간 운전만 허용하고, 장거리 운전이 어려운 운전자에게는 자택에서 반경 몇㎞ 이내에서만 운전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