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국제회계기준

국제회계기준(IFRS)은 왜 도입하는 것일까. 기존의 기업회계기준이었던 GAAP(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s)는 상황마다 구체적인 지침들을 제공하는 ‘규정 중심’으로 고도로 복잡해진 금융 기법을 담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2001년 엔론의 회계 부정 사건이 터지면서 기존 회계기준의 완전성에 의구심을 품게 된 것이 IFRS 제정의 발단이 됐다. IFRS는 ‘원칙 중심’으로 구체적인 회계 정책은 기업이 스스로 마련해야 한다는 특징이 있다.

예를 들어 기존 회계기준에서는 ‘유형자산’ 아래 ‘토지·건물·구축물·기계장치·차량운반구·공구와기구·비품·기타’라는 정해진 항목에 따라 기재해야 했지만 IFRS에서는 ‘유형자산’ 항목 하나만 기재하면 된다. 대신 주석을 통해 구체적인 내역을 밝히게 되는데, 기재 방식은 기업 스스로 정하면 된다.

그러나 기존 방식보다 정보량이 줄어들면 주주 등 시장 참여자들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할 것이므로 개별 기업은 주석 내용을 충실하게 작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한 번 정해진 회계 정책은 다음 회계 보고서에도 일정하게 적용돼야 한다. 필요에 따라 정보 제공 방식과 정보의 양이 줄었다 늘었다 하면 안 되는 것이다.
[2011년 핵심 경제 이슈 10] 상장사·금융사 의무 도입…‘공정가치’ 의무화
‘영업손익’ 없어져…기재하더라도 기준 제각각

한국은 2011년부터 ‘상장사(코스피·코스닥)’와 ‘금융회사(은행·증권사·보험사·카드사 등)’는 의무적으로 IFRS를 도입하게 된다. 비상장 금융회사까지 IFRS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이해관계인도 많고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어 효과적인 감독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일부 리스·할부금융·신기술·상호저축은행은 제외된다.

IFRS를 도입하지 않는 법인이라고 하더라도 기존 회계기준이 아니라 ‘IFRS가 규정하는 일반기업회계기준(IFRS for Small and Medium Entities)’을 따라야 한다. 한국은 IFRS를 전면 도입했지만 IFRS 미적용 기업에 대해서는 ‘IFRS for SMEs’를 전면 도입하지 않고 일부 내용만 반영해 2009년 11월 27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제정했다.

IFRS의 두드러진 특징은 ‘연결재무제표’ 중심의 공시 체계가 도입된다는 점이다. 한국은 1994년부터 종속회사가 있는 주식회사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외부 감사를 받도록 의무화했다. 그러나 분기 및 반기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할 의무는 없었다.

상법에서도 연결재무제표에 대해서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았다. 따라서 연결재무제표는 개별재무제표의 후속적이고 보충적인 자료로만 인식됐었다.

그러나 IFRS에서는 연결재무제표와 개별재무제표가 같은 날 공시되고 정기 공시도 연결재무제표 중심으로 작성돼 연간·분기·반기 연결재무제표를 모두 작성해야 한다. 연결재무제표가 의무화되면서 종속회사를 통한 회계 분식 요인이 줄어들게 된다.

다음으로 IFRS에서는 ‘영업손익’ 항목이 의무가 아니라는 점이다. IFRS에서는 영업 활동에 대해 별도로 정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사가 영업손익, 영업외손익을 표시하더라도 회사의 판단에 따라 기존의 방식과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기업 간 비교가 어려워질 수 있어 주석 공시 내용을 잘 살펴야 한다.

우종국 기자 xyz@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