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훈 성산기업 대표이사

“외국 기업으로 중국에서 에탄올 휘발유 사업에 진출한 것은 성산기업이 처음입니다. 이번 진출을 계기로 잠재력이 막대한 중국 시장을 본격적으로 공략할 계획입니다.”

테니스 코트 등 체육 시설 도장 공사 전문 업체인 성산기업의 성동훈(42) 대표는 요즘 1주일이 멀다고 중국행 비행기에 몸을 싣는다. 성산기업의 중국 현지법인인 대양석유화공유한에서 중국 내 외국 기업 최초로 동북 3성(지린성·랴오닝성·헤이룽장성)에서 에탄올 휘발유 사업 허가를 취득해 지난 9월 말부터 제품 생산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생산되고 있는 제품은 에탄올 10~13%가 함유된 공인 연료로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 등지에서도 공통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중국은 각 성마다 연료 정책이 조금씩 다릅니다. 현재 중국 동북 3성 지역의 주유소에서 유통되고 있는 자동차용 연료의 100%가 에탄올 휘발유입니다. 이것은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다른 연료는 유통될 수 없습니다. 에탄올 휘발유가 대체 연료가 아니라 일반 연료로 허용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일반 휘발유가 아닌 에탄올 휘발유를 이 지역에서 공인 연료로 사용하고 있을까.

“중국은 급속한 경제성장에 따라 급증하고 있는 석유 수요에 비해 생산량아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새로운 대체에너지 발굴이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에탄올 휘발유가 대표적이죠. 동북 3성은 에탄올의 원료가 되는 옥수수가 매우 풍부하다는 이점도 갖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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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탄올 휘발유는 일반 휘발유에 비해 완전 연소가 되기 때문에 환경적으로 좋을뿐더러 비용절감 효과도 있어 일석이조라고 성 대표는 강조했다.

외국계 기업이 중국 내에서 에너지 사업을 하기 위해선 중국 정부의 사업 허가가 필수적인데 이를 받아내기가 생각만큼 쉽지 않다. 더욱이 외국 기업에 대해서는 중국 당국이 기술의 독특성 등을 요구하고 기술 요건을 갖추더라도 사업 허가까지 여러 차례 관문을 넘어야 한다고.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간 중국 내 에너지 사업에 진출한 한국 상장사의 대부분이 3~4년 동안 거액을 투자했지만 허가조차 받지 못하고 사업을 접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중국 기업도 마찬가지다. 중국 기업도 허가를 받기가 대단히 까다로워 자금력과 배경을 갖춘 기업들만 제한적으로 에너지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는 이러한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국내에선 석유품질관리원 기술과장 출신을 직원으로 스카우트했습니다. 소위 ‘관계’를 중요시하는 중국에서는 국가석유품질감독검사중심의 고문 출신을 현지 법인의 직원으로 뽑았습니다. 이들 고급 기술진이 제품 개발과 허가 취득에 큰 힘이 됐습니다.”

성산기업은 에탄올 휘발유에 이어 메탄올 베이스 휘발유도 이미 중국 국가질량감독국(선양 소재)의 품질 테스트를 통과한 상태다. 앞으로 중국에서 메탄올 휘발유의 사용이 통용되면 메탄올 휘발유 제품도 함께 생산할 방침이다.

성산기업은 1998년 설립됐으며 주로 테니스장·축구장·야구장 및 인라인 스케이트장 등 각종 체육 시설의 도장 공사를 전문으로 하는 기업이다.

약력:
1969년 부산 출생. 경남고 졸업. 부산대 전기공학과 졸업. 2004년 (주)솔리안 전무이사. 2010년 성산기업 인수. 성산기업 대표이사(현).


김재창 기자 chang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