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과 부문 - 롯데제과

롯데제과가 오리온을 근소한 차로 제쳤다. 롯데제과는 제과 업계에서 유일하게 ‘식품 업계 1조 원 클럽’에 가입한 업체다. 국내시장에선 부동의 1위 기업이다.

그렇지만 이번 조사 결과를 규모만으로 설명할 수는 없다. 식품 안전을 위한 노력도 결코 뒤처지지 않기 때문이다. 작년 8월 업계 최초로 ‘스크류바’가 식약청의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 인증을 획득한 데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제도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이 2009년 3월 발효된 식생활안전특별법에 따라 시행하는 제도다.
[2010 상반기 대한민국 최고 안전식품 기업] 전 제품 HACCP 인증 ‘구멍은 없다’
화학 첨가물이 들어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안전과 영양을 고루 갖춘 제품을 선별하는 인증제다. 이 회사 관계자는 “당시 심의 절차가 까다로운 데다 조건이 엄격해 인증을 통과하는 업체가 없을 것이라는 얘기가 많았다”고 말했다.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 인증 조건은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적용 공정을 통해 생산돼야 하는 것은 물론 열량·포화지방 등이 일정 기준을 통과해야 한다.

또한 단백질·비타민·식이섬유 등 주요 영양소가 천연 원료를 통해 충분히 함유돼 있어야 한다.

이 회사 관계자는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 인증을 획득한 제품은 2년간 식약청이 제공하는 인증 표시를 제품에 부착해 팔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로부터 큰 신뢰를 얻을 수 있다”며 “향후 보다 많은 제품이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올 초 대전공장 초콜릿 가공품 ‘라세느’를 끝으로 식약청으로부터 모든 제품의 HACCP 지정을 완료한 것도 안전한 제품 생산을 위한 롯데제과의 노력을 알 수 있는 사례다. 이로써 롯데제과는 전국의 4개 공장에서 생산하는 건과 112품목, 빙과 48품목 등 총 160품목 제품에 대해 HACCP 인증을 받았다.

빙과류는 1999년 ‘스크류바’를 시작으로 2004년 대전공장의 ‘나뚜루’, 2009년 양산공장의 ‘월드콘’, ‘설레임’ 등 38개 품목의 제품이 인증을 받았다. 건과류의 경우 지난해 초 공장별로 HACCP 인증을 추진해 올 2월까지 전국 4개 공장에서 총 112개 품목을 인증 받았다.

2007년엔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하는 ‘소비자 불만 자율관리프로그램(CCMS) 우수 업체’로 선정됐다. CCMS는 기업이 소비자의 불만을 사전에 예방하고 신속하게 사후 구제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 지침이다.

CCMS를 담당하고 있는 고객지원센터는 국내외 4만여 개의 인터네 사이트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이는 롯데제과가 소비자들의 불만을 사전에 파악해 신속하게 대응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제조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것도 롯데제과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 중 하나다. 제조물책임법은 선진국에서 기업 운영에 가장 중요한 요소로 여겨진다. 안전한 제품 개발이 기업 경쟁력 강화의 초석으로 평가받고 있기 때문이다.

롯데제과는 무결점 품질을 지향하면서 각종 환경 및 품질 관련 인증을 획득했다. 지난 1997년 ISO-9001(품질경영시스템), 2003년엔 ISO-14001(환경경영시스템) 인증을 받았다.

특히 ISO-14001은 기업의 생산 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환경에 해를 끼치는 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한 친환경 시스템으로 해외 진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롯데제과의 국제 신인도를 한 단계 높인 인증이다.

이 밖에 롯데제과는 2006년 모든 제품에 들어가는 색소를 천연색소로 바꾼 것은 물론 일부 제품에서 검출됐던 미량의 트랜스 지방 함량도 현저하게 낮추거나 제로로 만들었다.

롯데관계자는 “세계적 기업으로 전혀 손색이 없을 정도의 안전 시스템을 구축해 식품 안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오준 기자 j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