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종합과세 어떻게

비과세 상품·분리과세 활용 ‘OK’
Q :
(주)하스오토메이션코리아의 이태근 사장은 1991년 법인을 설립한 후 1993년 미국 하스오토메이션 본사와 한국 총대리점 약정 계약을 체결, 국내에 수직·수평형 머시닝 센터, CNC 선반, 로터리 & 인덱서 테이블을 공급하고 있으며 2004년부터 하스CNC프로그램학원을 자체 운영하고 있다.

현재 전국 총 9개 지점을 운영하면서 장비에 대한 교육과 가공 기술을 전국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 사장은 최근 주변 사람들이 금융 상품에 투자해 수익과 손실이 발생한 경우를 많이 보았다.

하지만 금융 상품의 수익과 손실뿐만 아니라 금융소득종합과세라는 세금 문제로 고민하는 경우도 많이 보았다. 이 사장은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문제와 이에 대비한 효과적인 금융 상품 투자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알고 싶어 한다.

A : 금융소득종합과세의 경우 비과세 상품의 활용과 분리과세 활용 등을 통해 충분히 사전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금융소득종합과세의 구조와 비과세 상품, 분리과세 금융 소득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고 그에 따른 전략을 미리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

◇ 금융 소득의 종합과세 제외 상품 = 금융 소득의 종합과세 제외 상품에는 비과세 상품, 분리과세 상품(세금 우대 상품 포함)이 있다. 현재 비과세가 가능한 상품은 <표1>과 같다. 비과세 상품 중 유일하게 가입 조건과 한도가 없는 것은 장기 저축성보험이다.

다음은 세금 우대 상품과 분리과세 상품으로 발생한 금융 소득에 대해 해당 세율로 원천 징수만으로 납세 의무가 종결되는 상품을 말한다. 세금 우대 상품과 분리과세 상품이 금융소득종합과세에서 제외되기는 하지만 세율에 따라 원천징수로 세금을 반드시 내게 된다.
비과세 상품·분리과세 활용 ‘OK’
◇ 합리적인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처 방안 = 첫째, 금융 소득을 연도별로 나누어야 한다. 금융 소득이 매년 4000만 원이 넘지 않도록 금융 상품의 만기를 연도별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금융 소득의 명의를 분산한다. 배우자를 포함해 자녀 등 직계가족 명의로 금융자산을 나누어 놓는다.

10년간 증여 합계액이 증여 대상별 공제 금액 한도 이내면 증여세를 내지 않으므로 배우자는 6억 원, 자녀는 3000만 원(미성년 자녀 1500만 원)까지 금융 상품을 분산하는 것이 좋다. 셋째, 수익증권 등 간접 투자 상품에 가입한다.

주식의 매매 차익과 평가 차익은 과세 대상 소득이 아니므로 수익증권 등 간접 투자 상품을 활용하면 리스크를 줄이면서 과세 대상 소득을 줄일 수 있다. 넷째, 비과세 및 세금 우대, 분리과세 금융 상품에 먼저 투자하되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합리적으로 피하기 위해서는 가입에 제한이 없고 비과세 한도의 제한이 없는 장기 저축성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비과세 상품·분리과세 활용 ‘OK’
생명보험사는 2000년도 이후 일반 저축성보험의 단점을 보안할 수 있는 투자형 상품을 도입하기 시작했다. 그중 대표적인 투자형 상품에는 변액유니버설보험과 변액연금이 있다.

변액 연금 상품은 최고 70%의 주식 편입 비율로 시장에 투자하는 투자형 상품으로 원금 보장(연금 개시)이 가능하고 중도 인출을 통한 유동성 확보가 가능한 상품이다.

보험 차익 비과세(10년 이상 유지 시), 투자형 상품, 원금 보장이 가능한 상품, 유동성 확보(중도 인출)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투자형 장기 저축성보험은 금융 상품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포함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김상수 A+에셋 CFP본부 상무(CFP·CIA·C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