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의 사전 전략

사전 증여 빠를수록 유리하다
Q :
정부 기관 및 금융회사 등을 대상으로 지식 처리 시스템 기반의 심사, 사기 색출, 내부 정보 유출 방지 등 다양한 분야의 의사결정 지원 응용 소프트웨어 패키지 개발 및 공급 분야의 선두 기업인 코리아엑스퍼트(주)의 박규호 사장은 상속 준비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상속에 대한 구체적인 준비에 앞서 상속과 증여의 구조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알고 싶어 한다.

A : 박규호 사장의 경우처럼 대부분의 최고경영자(CEO)들은 경영에 몰두하느라 개인의 자산관리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질 시간이 없다.

상속과 증여에 대한 사전 전략이 없다면 큰 낭패를 보기 십상이다. 상속과 증여의 구조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따른 전략을 미리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속·증여세 과세 방식의 이해= 우리나라의 상속·증여세 과세 방식은 <표1>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사전 증여 빠를수록 유리하다
상속세는 유산세 체계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재산을 분할하기 전 피상속인(망자)의 신분(내국인 또는 비거주자)이 중요하다. 상속인이 외국인이더라도 상속세 계산에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하지만 증여세는 유산세 취득 체계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유산을 취득해 받는 사람(수증자) 기준으로 과세하므로 수증자의 신분이 중요하다.

수증자가 거주자인 경우에는 증여 공제를 해 주지 않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상속과 증여의 전략 수립 시 본인과 자녀의 신분-내국인 또는 비거주자(예: 미국 시민권자)-에 따라 이에 맞는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사전 증여 빠를수록 유리하다
상속이 발생하면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인들이 일정한 비율로 분할하게 된다.

재산의 분할은 유언과 상속인 간의 협의 분할이 우선이긴 하지만 민법에서는 배우자 1.5, 자녀 1로 법정 상속 지분을 정하고 있다(민법 1009조).

<표4>처럼 세 가지 사항을 고려한 상속 전략을 세워야 한다. 상속 전략 수립 시 사전 증여가 필요한 경우엔 반드시 기억해 두어야 할 사항이 또 한 가지 있다.

상속세 절세를 위해 상속인(배우자·자녀)에게 사전 증여를 시행한 경우에 10년 이내에 상속이 발생하면 상속재산에 포함되며 비상속인(기타 친족)에게 사전 증여한 경우에는 5년 이내 상속이 발생하면 상속재산에 포함한다.

따라서 사전 증여가 빠를수록 유리하다. 사전 증여 전략 수립 시 고려할 수 있는 비상속인은 며느리·사위·손자녀·기타친족·타인이 해당된다.
비상속인에게 증여할 때에는 상속인(배우자·딸)에게 증여하는 경우보다 증여세가 많이 나오기는 하지만 5년 경과 후 상속재산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사전 증여 빠를수록 유리하다
특히 손자녀에게 증여할 경우엔 증여세가 세대생략할증과세(30%)로 증여세가 많아지기는 하지만 앞의 장점과 자녀에게 증여하고 또 다시 손자녀에게 증여하는 것보다 장기적으로 절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상속과 사전 증여 전략은 반드시 정확한 정보를 통해 장기간 진행돼야 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사전 전략을 세워야 한다.

김상수 A+에셋 CFP본부 상무(CFP·CIA·C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