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 운용 방향
올 하반기 경제 운용의 윤곽이 드러났다. 정부는 대기업 구조조정과 함께 중소기업 구조조정을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0~4세 영·유아의 보육·교육비 전액 지원 대상을 기초 수급 대상자,차상위 계층에서 소득 하위 50% 계층으로 확대해 수혜 범위를 종전 35만 명에서 62만 명까지 늘리기로 했다.정부는 6월 26일 이 같은 하반기 경제 운용 방향 자료를 내놓았다. 중점 추진 과제는 일자리 창출과 서민 생활 안정 대책이다.정부가 발표한 ‘하반기 경제 운용 방향’은 서민·취약 계층 지원을 늘리는 한편 ‘위기 이후 재도약’을 위해 필수적인 신성장 동력을 적극 발굴하고 기업 투자를 활성화한다는 게 핵심이다.정부는 기업의 초기 투자 위험을 줄여주기 위해 민·관 합동의 공동 투자 방식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금융회사에서 기업에 설비 투자 자금을 대출해 주는 방식과 달리 금융회사 또는 공기업이 기업과 함께 초기 설비 투자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기업의 초기 투자 위험을 줄여주기 위해서다.신성장 동력과 녹색 성장 등에 필요한 지원도 강화한다. 하반기에 ‘스마트 프로젝트’ 등 원천 기술 개발을 위해 2500억 원 규모의 신성장 동력 펀드를 추가로 조성하기로 했다. 정부는 녹색 성장에 투자 자금이 유입될 수 있도록 7월 중 세제 지원 및 규제 개선 방안을 발표하기로 했다.해외 자원 개발 투자 지원 방안도 내놨다. 연말까지 에너지 공기업 주도로 우라늄 유연탄 등 해외 광구를 매입하기로 했다. 또 한국석유공사가 1000억 원, 한국광물자원공사가 100억 원을 투입하고 시중 자금을 끌어들여 10월께 1조 원 규모의 해외 자원 개발 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또한 대기업 구조조정과 함께 중소기업 구조조정을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여신 규모에 따라 약 4만 개 중소기업에 대해 오는 11월까지 신용 위험 평가를 실시한 뒤 구조조정을 추진할 계획이다.또 기업 자산 인수 및 인수·합병(M&A: Mergers and Acquisitions) 등과 관련된 거래 활성화를 위해 제도상의 미비점을 점검해 개선안을 마련,조만간 발표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기업 재무 안정 사모 투자 펀드(PEF), 투자회사(CRF) 등 새로운 형태의 M&A 펀드 제도를 도입해 부실채권 인수와 유동성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정부는 고용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 여성 청년 고령자를 위한 단시간 근로(파트타임) 직종을 대거 늘리기로 했다. 전일제 근무가 힘든 가정주부 등의 경우 정규직 일자리보다는 단시간 근로를 선호하지만 마땅한 자리를 구하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한국의 단시간 근로 비중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치인 15.4%에도 못 미치는 8.9%에 불과한 수준이다.정부는 우선 공공 부문부터 ‘질 좋은’ 단시간 근로 형태의 직무를 발굴하고 민간 기업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비정규직 사용 기간 제한(2년) 규정을 개정하고 현재 32개인 파견 허용 업종을 늘리는 방안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이 밖에 복지 및 서민 생활 지원을 위해서는 저출산에 대비, 부모의 양육 부담을 낮춰주기 위한 대책이 7월부터 시행된다. 0~4세 영·유아의 보육비나 교육비 전액 지원 대상을 기초 수급 대상자,차상위 계층에서 소득 하위 50% 계층으로 확대해 수혜 범위를 종전 35만여 명에서 62만여명까지 늘리기로 했다.저출산과 고령화에 대비하기 위해 국민연금 내에 기금운용본부를 독립된 형태의 공사로 분리, 수익성을 높일 계획이다.서민 생활 안정 대책으로는 ‘마이크로 크레디트(무보증 소액신용대출)’ 확대가 추진된다. 마이크로 크레디트는 제도권 금융에서 대출받기 어려운 저소득 예비 창업자 및 영세 자영업자에게 보증과 담보 없이 소액 창업자금을 대출해 주는 제도로,정부는 연리 2%,최대 2000만 원(개인)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또 관련 예산으로 200억 원을 추가 확보해 지원 대상자를 기존 1100명에서 3100명으로 늘릴 예정이다.아울러 하반기부터 학자금 대출의 이자율 인하와 분할 납부와 같은 등록금 제도 개선을 병행해 학비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김선명 기자 kim069@kbizweek.com© 매거진한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