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기업 지원 사업

올해부터 ‘여성 기업(여성이 대표이사로 직접 경영하는 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대폭 확대될 예정이다. 현재 저소득층 창업 지원 자금 300억 원 예산이 확정 단계에 와 있다. 이 지원금은 여성에 한정된 것만은 아니지만 여성 기업들이 대부분 영세한 것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지원 효과가 기대된다.특히 3월부터 시작된 조달청 소액 수의계약이 큰 도움이 될 듯하다. 2000만 원 이하에 한해 여성 기업에 우선적으로 수의계약을 해 주는 제도다.이와 함께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한 ‘여성 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공공기관 구매액의 5%를 여성 기업에서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조달청과 공공기관 구매에서 여성 기업을 배려한 것은 여성 기업사에 큰 획을 긋는 일로 평가된다.중소기업청 동반성장과에서 실시하는 2009년도 여성 기업 지원 사업을 보면 크게 6개 영역으로 나눌 수 있다.△‘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운영사업’은 ‘예비 창업자 또는 3년 이내의 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보육실 입주 및 상담실을 제공하고 있다. 제조업 및 지식정보화 기반 업종(패션 디자인 IT 문화 등)을 대상으로 최대 3년 동안 사무 공간, 사무기기, 인터넷 전용선, 세무 회계, 마케팅, 컨설팅, 박람회 참가, 시제품 제작, 시험 분석 등을 지원한다. 설치 지역은 서울 부산 대구 등 대도시와 춘천 수원 청주 전주 창원 제주 등 14개 지역이다.△‘여성창업교육사업’은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 적성 검사, 창업 시뮬레이션, 아이템 현장 투어, 전문 실습 등의 강의를 제공한다. 3개월 동안 80시간의 교육이 이뤄지며 연중 운영된다. 강사료, 강의장 임차료, 교재비 등 개최 비용의 80% 및 무료 전문가 창업 컨설팅(연 4회)이 지원된다.△‘여성기업지원과제 발굴사업’은 여성 기업의 실태를 파악하고 애로 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확보하는 작업이다. 연말까지 5인 이상 여성 제조업 5000개 업체를 대상으로 이뤄지며 여성 기업인에 대한 차별 대우·관행, 금융회사 거래의 어려움 등 다양한 사례들을 조사한다.△‘여성경제인 혁신역량 강화사업’은 세 가지로 나눠진다. 첫째, 여성 최고경영자(CEO) 경영 연수 사업으로 여성CEO혁신MBA 교육(6개 지역, 주 2회 12주간), 지역 순회 혁신 포럼(전국 13개 지역), 전국여성CEO경영혁신연수(상반기 1회)를 실시한다.둘째, 여성 창업 경진대회는 사업 아이디어, 신규 아이템 등 우수 비즈니스 모델을 보유한 예비 창업자와 창업 3년 미만 여성 기업가를 심사해 포상(대상 1000만 원 등)하는 제도다.셋째, 여성 기업 멘토링 운영은 3년 이상 기업을 운영한 여성 CEO를 멘토로 선정하고 예비 창업자 또는 3년 미만 여성 기업가를 멘티로 연결해 서로 도움을 주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컨설팅비, 세미나, 간담회 등 공통 경비를 지원한다.△‘여성기업글로벌네트워크 강화사업’은 국제적으로 여성 기업인들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이다. 올해 9월에는 ‘아시아여성경제인 대회’를 개최해 아시아 지역 진출을 계획하는 여성 기업인을 지원한다. 또 8월에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여성지도자네트워크(APEC-WLN)’와 10월 카메룬에서 열리는 ‘세계여성경제인대회’에 각 10여 개 업체를 선정해 참가하도록 지원한다.△‘수출여성기업 육성사업’을 통해 해외 박람회에 부스 임차·장치비를 70%까지 지원하고 통역비 일부를 보조한다. 또 해외시장개척단을 구성해 미국 뉴욕(9월), 일본 도쿄(6월) 현지에서 시장을 분석하고 기회를 찾는다.사업과 관련된 문의는 중소기업 동반성장과(042-481-8946) 또는 한국여성경제인협회(02-369-0900)로 하면 된다.우종국 기자 xyz@kbizwee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