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세제혜택 '매력적'ㆍㆍㆍ수익률 꼼꼼히 따져봐야

국민연금이 ‘용돈연금’ 수준으로 지급액이 줄어들었다고는 하지만 국민연금은 여전히 연금 재테크의 중심이다. 연금은 ‘상품’이 아니라 ‘제도’이기 때문에 이를 떼놓고서는 노후 준비를 생각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40대 이상은 국민연금을 중심으로 노후 재테크를 설계해야 한다.연금 재테크 전문가인 협성대 금융보험학과 신종욱 교수는 40~60대에게 국민연금은 다른 투자 대안이 없을 정도로 훌륭한 재테크 수단이라고 설명한다. 신 교수는 “국민연금 제도는 애초부터 개발 세대가 그동안 고생한 만큼 많이 받고 20~30대는 그 경제 발전의 혜택을 본 세대인 만큼 조금 더 부담하도록 설계된 제도”라고 강조했다. 이미 1999년 소득대체율(가입 기간 중 평균소득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 대비 연금지급액)이 70%에서 60%로 한 번 낮아진 데다, 이번 국민연금 개정안으로 다시 50%로 조정됐고 향후에는 40%까지 내려갈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의 20~30대는 연금 수혜의 혜택이 적을 수밖에 없지만 연금 혜택의 시기가 빠른 40대 이상에게는 혜택이 클 수밖에 없다.일단 무조건 가입 기간을 채울 필요가 있다. 국민연금은 일반 예금상품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수익비가 크다. 소득대체율 60%, 평균소득자(월 136만 원), 가입 기간 10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수익비는 원금의 1.9배, 가입 기간 20년의 경우는 2.07배다. 소득대체율을 50% 낮춰도 평균 소득자 10년 가입 기간의 경우 수익비는 1.5배다.특히 소득이 평균 소득자보다 낮은 저소득층의 경우 무조건 국민연금에 가입해 10년을 채워야 한다. 소득대체율 50%로 가정하고 소득이 평균의 4분의 1(월 34만 원)인 가입자의 경우 수익비가 가입 기간 10년은 3.71배, 20년은 3.57배다. 물론 납부한 금액의 절대적 액수가 작기 때문에 최종 연금액이 많지 않다고 해도 다른 재테크 수단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다. 오히려 같은 조건에서 최고 소득자(월 360만 원)는 가입 기간 10년의 수익비가 1.04, 20년의 경우 1.00, 30년의 경우 0.91, 40년의 경우는 0.84로 손해를 보게 되어 있다. 국민연금이 소득 재분배까지 담당한 제도상의 역할 때문에 고소득자가 저소득자의 연금을 보조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흔히 저소득층의 경우 “당장 먹고 살 것도 없는데 무슨 연금을 그렇게 떼어 가느냐”라고 불평하고 가입과 납부에 소극적인 경우가 많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바보 같은 짓’이라고 얘기한다. 가장 큰 혜택을 볼 수혜자가 불평불만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민연금을 잘 알고 철저히 이용할 수 있는 것이 노후 재테크의 첫째라고 얘기하는 이유다. 물론 납부액이 많은 고소득자라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받는 절대적 액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국민연금을 회피할 필요는 없다.지금의 20~30대는 국민연금에만 의존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다른 대안을 찾아 나설 필요가 있다. 눈길을 우선 돌려야 할 대상으로는 퇴직연금이 있다. 2005년 12월부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시행되면서 55세 이상의 가입자가 퇴직연금을 10년 이상 가입한 경우 원한다면 일시금 대신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이때 연금이든 일시금이든 기본적인 금액의 차이는 없다.퇴직연금 제도와 관련해 확정급여형(DB)이냐, 확정기여형(DC)이냐의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이는 회사가 고민할 문제지 근로자가 신경쓸 것은 아니다. 일단 퇴직연금 시행의 장점은 납부금이 회사에 쌓이지 않고 외부에 적립되기 때문에 회사 도산 시 퇴직금을 떼일 염려가 사라졌다는 것이다. 회사를 옮기더라도 개인퇴직계좌(IRA: Individual Retirement Account)에 퇴직금을 넣어둘 수 있다. IRA는 강제 조항은 아니지만 되도록 IRA에 퇴직금을 넣어놓는 것이 좋다. 이유는 세제상의 혜택 때문이다. 퇴직금을 일시에 받은 뒤 은행에 넣을 경우 이자 소득에 대한 세금이 부과되지만 연금으로 받을 경우 이에 대한 세금이 대폭 줄어드는 것이다.현재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을 합쳐 연간 350만 원 이하는 전액 소득공제된다. 연간 350만 원이 넘을 경우 700만 원, 1400만 원을 넘을 경우는 ‘630만 원+1400만 원 초과 금액의 10%’다.물론 퇴직금을 받아서 보험회사에 가져가면 즉시 연금으로 전환해 받을 수도 있지만 퇴직연금은 단체 계약이기 때문에 개인이 따로 가입하는 것보다 소요되는 비용이 더 낮기 때문에 유리하다.정부가 국민연금을 제도화한 것과 마찬가지로 개인연금에 대해서도 각종 세제 혜택을 통해 장려하고 있다. 노후 설계를 위해 어떤 금융상품을 선택할 것인가는 개인의 선택이지만 일반 금융상품과 수익률, 리스크가 비슷하다면 비과세, 세금 공제 등의 혜택이 얼마나 차이 나는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개인이 금융사를 통해 가입할 수 있는 개인연금은 크게 보험회사가 판매하는 보험형 개인연금과 은행, 투신운용사, 증권투자회사 등이 판매하는 신탁형 개인연금이 있다. 보험형에는 보험연금, 변액보험 등이, 신탁형에는 연금저축과 연금신탁이 포함된다. 어떤 연금 상품을 선택하느냐는 마치 어떤 자동차를 사느냐의 문제와 마찬가지로 절대적으로 좋거나 나쁜 상품이 있다기보다는 개인이 꼼꼼히 따져서 선택할 문제다.보험형은 최저 수익률이 보장되는 반면, 신탁형의 경우는 실적 배당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진다. 보험형과 은행에서 판매하는 신탁형은 5000만 원까지 예금자 보호가 되지만, 투신 및 증권사에서 판매하는 신탁형은 수익률이 조금 높은 반면 예금자 보호가 되지 않는다.투자 수익률과 리스크 외에 고려해야 할 부분이 세금이다. 연금저축(연금신탁)과 연금보험을 비교해 보면, 연금저축(연금신탁)은 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이 있는 반면 중도 해지에 대한 벌칙이 많다. 이에 비해 연금보험은 소득 공제 혜택은 없지만 중도 해지에 대해서는 큰 세 부담이 없고 가입 기간 10년을 넘기면 투자 수익의 비과세라는 혜택이 있다. 따라서 은퇴 후 소득이 많은 사람의 경우에는 연금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고, 가입 후 적립하는 동안 소득세율이 20% 이상으로 높을 때는 적립금에 대한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연금저축(연금신탁)이 좋다.이 외에도 연금보험의 장점은 중도 인출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연금보험이 중도 인출에 대한 세금이 없다는 점은 연금저축이 개선돼야 할 부분으로 지적된다. 다만 연금보험은 보험 기능에 대한 사업비가 초기에 공제되기 때문에 가입 초기에 중도해지하면 실수령액이 크게 줄어들 수도 있다.최근 보험회사에서 판매하는 변액연금도 고려해볼 만하다. 변액연금은 확정금리형이 아니고 투자 수익률에 따라 금리가 달라지는데, 가입자는 주식이나 채권 등에서 자신의 적립금이 투자될 대상을 선택할 수 있다. 혼합형 인덱스형 채권형 등이 있는데 가입자는 연간 12회 한도로 투자 대상을 변경할 수 있다. 금융시장의 호황이 장기화된다면 물가 상승률을 상회하는 연금을 받을 수 있겠지만 투자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개인이 져야 한다. 변액연금은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니다.대신 이 투자 위험에 대한 보험 장치로 최저사망보험금과 최저연금적립금 조항을 두고 있다. 최저사망보험금은 보험 계약자가 사망했을 때 그동안의 계약자 적립금과 사망에 따른 보험금을 합해 지급하는 것이다. 최저연금적립금은 가입자가 적립해 온 보험금에 이자를 합한 금액이다. 다만 이처럼 보험혜택을 주기 위해 보험사가 드는 재보험료와 보증 비용이 사업비 형태로 공제된다.우종국 기자 xyz@kbizwee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