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 인구 증가 … 미국·일본 ‘승승장구’

미국에서는 베이비붐 시대에 태어났던 현재의 노인 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도우미 사업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또 이 사업의 필요성도 빠르게 대두되고 있다. 앞으로 20년 정도 지나면 미국에서는 65세 이상의 노령 인구가 7000만 명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평균수명은 1930년대와 비교해 15년 정도 증가했다. 미국에서는 어림잡아 네 가구 중 한 가구가 50세가 넘은 친척 또는 친구와 함께 살고 있으며 성인 인구의 15%가량이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거나 불구가 된 가족과 함께 살고 있다. 대략 1300만 명의 인구가 불구가 된 부모나 배우자를 돌보고 있으며 그들을 보호해야 할 잠재적인 책임을 지고 있다.이러한 현상은 비단 미국만이 아니다. 이미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일본에서는 다양한 실버 사업들이 호황을 누리고 있다. 국내에서도 코앞에 닥친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실버 사업에 관심을 갖는 창업자들이 늘어나고 있다.실버 타깃 사업 중 가장 비중이 큰 분야는 건강 보건 관련 분야다. 개인 사업자들이 도전할 만한 분야들은 프랜차이즈 사업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다.미국의 경우 실버 관련 프랜차이즈 회사들은 전문 의료 서비스보다는 다양한 가정 도우미 서비스와 연관된 경우가 많다. 쇼핑 도우미, 식사 준비, 적절한 가정 관리, 심부름, 의료적 조언, 개인적인 보살핌, 알츠하이머 도우미 서비스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현재 노인을 위한 많은 도우미 회사들이 영업 중이다. 홈 인스테드 시니어 케어(Home Instead Senior Care), 새라 케어(Sarah Care), 어덜트 데이 서비스(Adult Day Services), 아메리케어 얼라이언스(AmeriCare Alliance), 라이트 앳 홈(Right At Home), 커먼센스 서비스 포 시니어(Common Sense Services for Seniors), 케어마인더스(CareMinders), 비지팅 에인절스(Visiting Angels)와 같은 회사들이 대표적이다.데비 라이스(Debbie Reis) 아메리케어 얼라이언스 회장은 “미국 전역에 128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보살핌에 의존하고 있다”고 말한다. 최근의 조사에 따르면 이렇게 다른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받는 사람들 중 80%는 자신의 가정에서 지내며 도움을 받는 것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밝혀졌다.4년 전 병든 어머니를 위해 도우미 회사를 찾으려고 고생을 많이 했던 라이스 회장은 2003년 그녀의 남편, 그리고 한 사업조직과 함께 아메리케어 얼라이언스 사를 설립했다. 이들은 노인들을 대상으로 가정 건강 도우미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회원으로 가입한 노인들을 위해 다양한 도우미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도우미들은 전문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하고 있으며, 언제 있을지 모르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도우미 선발과 훈련 및 관리가 가장 중요한 사업 포인트라고 말한다.전직이 병원 원무과장이었던 앨런 헤이거(Allen Hager) 씨는 1995년 라이트 앳 홈 사를 설립했으며 2000년부터 프랜차이즈 사업을 전개해 왔다. 헤이거 씨는 베이비붐 세대가 이제 60세가 넘었기 때문에 더 많은 수의 사람들이 자신의 바쁜 생활 속에서 균형을 잃지 않아야 하고, 동시에 나이 많은 부모님을 모셔야 하는 도전에 직면해 있다는 사실에 동의하고 있다.미국의 한 여론조사는 나이든 부모님을 모시는 일과 직장 일을 병행하는 가족 구성원 중 65%가 시간이나 수입의 부족, 휴가 기간의 희생 등과 같은 자신의 의무와 관계된 충돌을 경험했다고 지적한다. 노인 도우미 프랜차이즈 사업은 젊은 가족과 나이든 가족 구성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서비스를 창출해야 한다.헤이거 씨의 말에 따르면 많은 연구 자료들이 노인들이 노인시설에서 생활하는 것보다 자신의 가정 내에서 느껴지는 안락함과 안전함, 그리고 보안성 등을 더 좋아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최근 미국의 스몰 비즈니스 업계에서는 이처럼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실버 사업에 대해 자세히 안내하는 사례가 많은데, 이는 그만큼 이 분야의 성장성이 높기 때문이다.최근에 미국 내에서 거론되는 유망한 실버 아이템으로는 노인 도우미 사업 외에도 연장자를 위한 인터넷 센터, 노인들을 의한 헬스센터, 파트타임으로 일하려는 노인들을 위한 직업 안내 알선 서비스, 죽음을 앞둔 노인들을 위한 상담 서비스 등이 꼽히고 있다.또 부유한 노인들을 위해 재산 관리와 투자 상담을 전문으로 해주는 컨설팅사가 인기를 얻고 있으며, 부동산 서비스 업종에는 큰집에서 작은 집으로 옮기려는 노인들을 위한 전문 상담 및 이사 지원센터도 등장하고 있다. 이 밖에 노인들이 마을을 손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자동차 서비스업을 비롯해 노인 근로자와 소비자들을 위한 직업 컨설팅이나 상담 관련 사업도 인기를 얻고 있다.일본의 인기 사업도 미국과 크게 다르지 않다. 차이점이 있다면 미국의 실버 사업들이 용역이나 지식 기반 사업이 많다면 일본은 구체적 상품과 관련된 서비스가 많다는 점이다.일본의 대표적 시니어 케어 서비스로는 ‘쿡 원 투 스리’를 들 수 있다. 고령자를 대상으로 도시락을 배달하면서 안부까지 체크해 주는 프랜차이즈 서비스다. 너싱홈, 즉 하숙집 같은 시설에 간호사들을 두고 노인들의 일상생활과 간병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가 인기를 얻고 있다.미용에 관심이 많은 부유층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건강 미용 살롱 프랜차이즈도 인기다. ‘버스’는 중년과 노인들의 탈모관리, 처진 피부를 탄력 있게 하는 미용 등 고령자를 타깃으로 특화된 다양한 미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연령 타깃은 30대부터 70대이지만 중년층과 고령자가 주고객층이다.이 밖에 인터넷 보급이 확산되면서 컴퓨터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고령자 전문 컴퓨터 교육 프랜차이즈 사업도 등장했다. 기존 학원과 달리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10평 남짓한 공간만 있어도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국내의 실버 창업은 아직 초보 단계에도 진입하지 못했다. 하지만 국내의 고령화 속도가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빠르고 2010년 이후 본격적인 고령화 사회가 도래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버 사업에 관심 있는 창업자들은 보다 적극적인 벤치마킹을 통해 사업 구상을 해볼 필요가 있다. q이진욱·한국창업전략연구소 해외리서치 팀장www.changupx.com프랜차이즈 창업자를 위한 법률상식(3) / 정보공개서 100% 활용법유사업종 비교·검토 후 선택해야프랜차이즈는 가맹본부의 브랜드, 노하우 등을 이용해 무경험으로도 창업할 수 있어 소자본 창업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창업 형태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일부 가맹본부들이 허위·과장광고를 하는 경우가 있어 우수한 가맹본부를 선정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가맹 희망자는 정보공개 제도를 이용해 가맹본부의 현황에 대해 충분히 숙지한 후 투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가맹본부가 가맹점 사업자에게 제공하도록 돼 있는 정보공개서에는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가맹본부 임원의 법위반 사실, 가맹점 사업자의 부담, 영업 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가맹본부의 가맹 사업현황 등이 포함돼 있어야 하며 가맹금을 최초 지급받은 날 또는 가맹 계약을 체결하기 5일 전부터 정보공개서를 제공하도록 돼 있다. 정보공개서는 이처럼 가맹본부의 신뢰 가능성, 가맹 사업의 성공 가능성에 관한 중요한 판단 자료들이 포함돼 있으므로 가맹 희망자는 정보공개서를 통해 가맹본부의 수익성 및 위험 요소 등을 파악한 후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가맹본부로부터 받은 정보공개서 중 유의해서 볼 사항들이 몇 개 있다. 우선 임원들이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는지 살펴 가맹본부의 전체적인 신뢰도를 판단해 본다. 가맹점 사업자의 부담금(가맹비, 로열티, 물품 구입비 등)에 관해서는 부담금 내역과 반환이 안 되는 부담금 항목을 살펴 향후 창업 자금을 마련할 수 있고 사업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인지 알아본다. 영업 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이 가맹 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한 것으로 부당하게 가맹점 사업자를 구속하는 것이 아닌지도 살펴보아야 한다. 또한 무엇보다도 정보공개서에는 가맹 희망자가 장래 가맹점을 개설하고자 하는 지역에서 가장 가까이에 있는 10개 가맹점 사업자의 주소 연락처 등이 기재돼 있으므로 이 점포를 방문해 현재 영업 현황이 어떤지, 가맹본부의 평판 등이 어떤지 직접 확인하고 가맹본부가 제공한 정보공개서를 신뢰할 수 있는지 꼼꼼하게 체크해야 한다. 한편 현행 가맹사업법상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제공 의무는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서면으로 신청한 자’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가맹 희망자는 정보공개서 신청서를 작성, 제출해야 이를 제공받을 수 있다.창업을 준비하는 사람은 ‘고수익 보장’에 현혹되지 말고 유사 업종의 다른 가맹본부로부터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아 이를 비교·검토해 봐야 한다. 또한 창업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는 것이 적은 비용으로 거액의 투자금을 지키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홍순재·법무법인 평로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