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한 건 돈’…자금지원 ‘절실’
생계형 소자본 창업시장이 한계에 도달하고 있다. 정부는 컨설팅, 상권정보 제공, 창업교육 강화 등 각종 자영업 지원대책을 쏟아붓듯 내놓고 있지만 정작 효과는 그리 높지 않다. 물론 시행 중인 대책들이 전혀 의미 없는 것은 아니다. 다만 각종 정책이 상호연관성을 가지지 못한 상태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 문제다. 문제점 가운데 가장 시급한 것이 프랜차이즈, 즉 가맹사업에 대한 뚜렷한 대책이 없다는 점이다. 아무리 자영업 시장이 공급과잉 상태에 있다는 진단을 내렸더라도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창업할 수 있도록 육성하는 정책이 없다는 점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프랜차이즈는 생계형 소자본 창업을 하려는 사람들이 가장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다. 비록 비용은 들더라도 사업 성공에 대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가장 매력적인 부분일 것이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이러한 프랜차이즈의 장점보다 사기성이 높다는 단점이 오히려 부각돼 온 것이 현실이다. 부실한 본사들로 인해 프랜차이즈산업의 장점마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공정거래 확보 등 규제 위주의 정책은 앞으로 유통시장의 변화에 맞도록 개선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기도 하다.그러나 앞서의 여러가지 진단에도 불구하고 프랜차이즈산업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그에 따른 대책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2000년대 초반 산업자원부는 프랜차이즈산업 육성을 위한 3개년 계획을 수립해 실태조사, 업종별 창업 및 경영 가이드북 발간 등의 사업을 진행한 바 있으나 이후 대책의 연속성이 사라지고 말았다. 때문에 현재 국내에서 통용되고 있는 프랜차이즈산업에 대한 전반적 통계자료는 2002년에 조사한 자료들이다. 지난해 말 개정된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서는 자영업 실태조사를 3년마다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프랜차이즈산업 역시 자영업의 한 부분인 만큼 실태조사를 주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우리나라 창업시장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미국과 일본의 경우를 보더라도 프랜차이즈사업은 개인이 독립적으로 하는 사업보다 사업의 생존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과 일본 모두 이제는 특별한 법률적 지원을 실시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이 곧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이들 나라는 프랜차이즈산업이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기본적인 여건이 마련된 상태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이제 시장을 만들어가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당분간 시장경쟁 논리에 맡기기보다 정부의 정책적, 법률적 지원을 통해 프랜차이즈산업의 시장을 넓히는 노력이 더 필요한 것이다.문제는 이러한 일반적인 진단과 접근에 앞서 사업자들에게 실제로 필요한 지원이 무엇인지 실증적으로 접근하는 노력이 절실하다. 막연히 프랜차이즈 본사 인증제, 육성방안 등을 만들어낼 것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지원이 필요하다.필자가 예비창업자와 창업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세 가지 지원이 가장 절실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첫째, 프랜차이즈산업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이다. 심지어 창업과 관련된 전문직종에 근무하는 사람들도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비율은 채 20%가 안된다.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인지도 등을 조사해도 전체의 15~20%선에 머무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프랜차이즈 창업시 가장 애로를 느끼는 부분에 대한 질문에도 전체의 3분의 2 정도가 정확한 정보가 부족하다는 점을 들고 있어 광범위한 교육의 필요성을 파악할 수 있다.둘째, 자금지원제도의 확대다. 이 점은 어떤 대상에게 질문해도 높은 빈도를 보이는 항목이다. 그러나 사업자들은 정책당국을 통한 자금지원에 대해서만 불만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본사에서 제시하는 각종 지원들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다며 강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가맹 광고 등에 자금지원 내용을 제시할 때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셋째, 본사에 대한 신뢰성 높은 평가시스템이다. 프랜차이즈 본사들이 갖춰야 할 사항들을 항목별로 체계적으로 정리해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평가기관을 통해 예비창업자들이 판단할 수 있는 근거로 제시하는 방법을 연구해야 한다. 이 방법에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우수 프랜차이즈 본사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간접적으로의 지원도 가능할 것이다.필자가 파악한 것만으로도 현재 지원되고 있는 내용과 현실적 필요성 간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일례로 전문가들은 프랜차이즈의 최대 강점을 특별한 노하우 없는 창업으로 보고 있는 반면, 사업자들은 마케팅비용과 홍보비용 등의 절감으로 보고 있다.아무리 그럴듯한 정책도 시장상황과 괴리되면 그 생명을 다한 것이다. 국내 프랜차이즈산업의 현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도록 사업자, 전문가 등 각계의 목소리를 심층적으로 수집, 평가해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 그래야 대형할인점 등의 파워에 점점 뒷골목으로 밀려나고 있는 국내 소자본 자영업자들의 숨통을 조금이라도 틔울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이다. q서정헌·한국소자본창업컨설팅협회 자문위원창업자 세무상식(39) / 세금을 너무 적게 냈을 때즉시 수정신고해야…‘자진납세가 최고야’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해 접하는 세금의 대부분은 사업자 스스로 내야 할 세금을 계산해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물론 이러한 과정을 본인이 직접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세무사와 같은 전문가나 단체 등의 도움을 받기는 하지만 신고는 본인이 한 셈이다.그런데 신고 후에 신고한 세액이 잘못된 경우가 있다. 지나치게 세금을 많이 낸 경우에는 ‘경정청구’의 과정을 통해 이를 되돌려 받는다. 만약 너무 조금 낸 경우라면 어떻게 할까. 조금 냈으니 상관없다고 모른 척하고 가만히 있으면 될까. 이런 경우 납세자가 스스로 오류를 수정해 신고하고 추가로 세금을 더 낼 수 있는데 이를 ‘수정신고’라 한다.예를 들어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누락된 매출세금계산서가 발견될 수도 있다. 이런 오류는 국세청 전산망에 의해 전부 체크가 되므로 세무서의 연락을 기다리지 말고 즉시 수정신고를 하는 것이 좋다. 이를 미루다 나중에 세무서에 의해 밝혀지면 상당한 시간이 경과해 불필요한 가산세를 물거나 세무조사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명백한 오류가 발생한 경우에는 발견 즉시 수정신고하는 것이 좋다.신고기한이 지나고 6개월 내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10%)의 2분의 1을 감면해주고 납부불성실가산세도 신고·납부하는 날까지만 계산되며, 불필요한 세무조사를 피할 수 있다. 그러나 세무공무원이 조사에 착수한 것을 알고서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감면을 받을 수 없다. 왜냐하면 이 경우에는 수정신고를 유인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만약 아예 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추후 낼 세금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 수정신고는 당초신고가 있어야 이것이 잘못됐다고 수정해 신고하는 것으로, 당초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수정신고를 할 수 없다. 이런 경우 세무서에서 세금을 결정해 고지하기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 그러나 기간이 길어지면 가산세가 점점 늘어나게 된다. 왜냐하면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약 11%(연 10.96%)의 이자율로 매일 계산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마음도 불안할 것이다. 이때는 세무서에서 고지하기 전이라도 자진해 ‘기한후신고’ 제도를 이용하면 된다. 기한후신고시에는 가산세를 포함한 세금을 신고와 동시에 납부해야 한다.세금신고도 사람이 하는 일인지라 실수가 있을 수 있다.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는 것이 좋겠지만 실수나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 대비해 다양한 오류수정절차를 두고 있다. 이러한 수정절차를 통해 오류를 바로잡으면 대개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런데 귀찮아서 혹은 막연히 어떻게 되겠지 하고 내버려두면 결국 악화돼 문제가 더 복잡해지고 비용도 많이 발생하게 된다. 힘들어도 더 이상 곪기 전에 수술을 해야 뒤탈이 없는 법이다.김상문·세무법인 정상 파트너세무사 / <프랜차이즈 세금길잡이> 저자© 매거진한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