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세무사회 금융기관 등 앞다퉈 무료상담서비스

“5월 종합소득신고, 연말 소득정산, 10월 종합토지세, 6월과 12월 자동차세….”없는 집 제사 돌아오듯 한다는 말처럼 알게 모르게 연중 내내 돌아오는 게 세금 납부기한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세금문제에 관한 한 평소에는 무심하게 지내다가 주택거래 같은 큰일이 생겨야 “어떻게 하지?”라는 고민에 빠지기 마련이다. ‘탈세’가 아닌 ‘절세’는 알고 보면 생활의 지혜이자 권리행사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이 같은 자각을 갖는다 해도 세금문제는 여전히 너무 어렵기만 하다. 세목과 세율, 세금부과기준 등이 복잡하거니와 최근의 종합부동산세 같은 정부정책에 따라 세제의 근간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결국 해법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길 뿐이다. 가장 가깝게 이용할 수 있는 세금전문가로는 세무사와 공인회계사를 들 수 있지만 세무상담에는 여차하면 돈 10만원이 날아간다. 수십억원대의 자산가가 아니라면 상담료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하지만 걱정할 필요는 없다.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거저 얻을 수 있는 도움의 손길들이 있기 때문이다. 필요한 건 부지런함과 인내뿐이다.세금문제라면 역시 국세청에서부터 해결하는 게 순리다. 국세청의 국세종합상담센터에는 120여명에 달하는 국내 최고의 세무전문가들이 대기하고 있다. 전국 어디서나 전화 한통(1588-0066)으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 상담을 할 수도 있고, 팩스나 서면 질의도 가능하다. 좀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다면 서울 역삼동에 있는 상담센터를 직접 방문해서 상담을 할 수 있다.또 전국 세무서에는 납세자보호 담당관이 있어 세금과 관련한 각종 민원처리는 물론 세무상담을 해준다.한국세무사회와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도 전문가들이 무료상담을 해주고 있다. 한국세무사회관 1층 상담실은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10시~오후 4시에 20여명의 세무사들이 무료 세무상담을 해주고 있다. 인터넷과 전화상담도 가능하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10시~오후 5시에 방문상담과 전화, 인터넷 상담을 해주고 있다.각급 자치단체에서도 세무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울시의 경우 대부분의 자치구에서 무료법률 및 세무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시청이나 군청 단위에서 무료 세무상담을 해주는 곳이 있다. 인근 자치단체 민원실에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또 전자정부 사이트를 이용하면 각종 조세 민원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민간부문에서는 각종 금융기관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매년 5월 말이 납부기한인 종합소득세의 경우 은행을 비롯한 대부분의 금융기관들이 종합소득신고 무료 대행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이를 이용하면 무료 세무상담을 받을 수 있다. 또 고액자산가를 위한 PB(프라이빗뱅킹)서비스에는 세무상담이 기본적으로 포함되는 추세이며 국민, 신한, 우리, 외환은행 등 일부 시중은행에서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세무상담코너 등을 개설해 놓고 있다. 이중 일부 은행은 인터넷뱅킹 가입자 등에게만 세무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조흥은행 등은 정기적으로 본점에 세무상담 데스크를 운영해 좋은 반응을 얻기도 했다. 따라서 자신의 주거래 은행이나 보험회사가 세금과 관련해 어떤 서비스를 하고 있는지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참고로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은 홈페이지 재테크 코너를 통해 양도소득세 및 등록취득세 계산, 세무서식 제공 등의 서비스를 하고 있다. 기업은행은 회원고객에 대해 공인회계사와 일대일 상담코너를 운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