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의료비 무제한 공제 … 양육비 혜택도 늘어

직장인들의 소득은 유리지갑이라고 하는데 과연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직장인들의 경우 어떻게 하면 절세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찾아보기로 하자.먼저 직장인은 자기세율을 알아야 한다. 이는 연수입에서 차지하는 세금의 비율을 말한다. 연봉에 따라 다른데 세전연봉이 2,500만~1억원이면 18~27% 수준이다. 하지만 연봉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세를 거의 내지 않는다. 근로소득공제액과 본인 인적공제에다 다른 공제가 추가되면 실질적으로는 소득세를 물지 않아도 된다.직장인이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많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핵심은 연말정산이다. 이 안에 다른 모든 절세방법이 포함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직장인 절세=연말정산”인 셈이다. 따라서 연말정산을 잘 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 1년 세금농사가 결정된다. 서류를 꼼꼼히 챙겨 세금을 최대한 돌려받는 노력이 필요하다. 직장인을 위한 연말정산 노하우를 소개한다.직장인들이 근무하고 받는 월급은 일반적으로 각자의 부양가족 수에 따라 간이세액조견표에 의해 표준화된 세액을 원천징수한 후에 받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원천징수세액은 각자의 특성을 무시한 채 청구한다.예를 들면 부양가족 중에 경로자 또는 장애인 등이 있는 것을 감안하지 않는다. 각자가 자신 또는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하는 교육비라든지 의료비 또는 보험료 등도 고려하지 않는다. 그저 일률적으로 간이세액조견표에 의해 원천징수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것은 추후 정산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정산이 1년간의 소득이 확정되는 연말에 행해지므로 흔히 연말정산이라 한다.특히 요즘처럼 은행 실질금리가 마이너스 상태일 때 연말정산을 제대로 하면 큰 목돈이 생긴다. 짭짤한 재테크 수단이 되는 셈이다. 그런데 올해는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등의 개정으로 소득공제 대상이나 한도가 달라진 것이 많다. 올해 새롭게 개정된 내용을 살펴본다.◇결혼·이사·장례비 공제제도 신설총급여액이 2,5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근로자 본인 또는 기본공제 대상자의 결혼, 장례 또는 이사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사유에 대해 연 100만원을 공제한다. 증빙서류로는 결혼의 경우에는 호적등본을, 이사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과 주택임대차계약서 등을, 장례의 경우에는 사망한 자의 호적등본을 제출하면 된다.◇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 범위 확대근로자 본인의 직계존속과 혼인해 계부 또는 계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의 혼인증명서를 제출하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직계존속만 해당됐다.◇경로우대자에 대한 추가공제액 인상기본공제 대상자 중 70세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종전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공제액이 인상됐다. 65~70세는 지난해와 동일하다.◇본인의료비 소득공제 한도의 폐지경로우대자와 장애인에게만 적용하던 의료비의 추가공제를 근로자 본인에게도 적용해 공제한도를 폐지했다. 또한 총급여액이 1,500만원 이하에 적용하던 근로소득공제율을 47.5%에서 50%로 확대했다.◇근로소득 세액공제율의 확대 및 정당기부금 세액공제제도 신설종전에 5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세의 공제율이 50%에서 55%로 상향조정됐으며, 그 공제액의 한도금액도 45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조정됐다. 또한 정당기부금에 대해 종전에는 소득공제만 가능했으나 올해부터는 10만원까지는 세액공제하고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가 가능하다.◇여성의 출산과 보육에 대한 세제지원종전에는 6세 이하의 영유아를 가진 근로자에 대해 자녀 양육비 추가공제를 했는데, 올해부터는 모든 근로자 및 사업자로 그 대상이 확대됐으며 공제금액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됐다. 또한 종전에는 영유아에 대한 추가공제와 교육비 공제 중 선택해야 했지만 올해부터는 중복공제가 허용된다. 한편으로는 월 10만원을 한도로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출산, 보육수당 등에 대해 비과세를 할 수 있게 됐다.◇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올해 개정 내용에서는 소득공제가 되는 근로자의 대상을 확대해 그 적용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차입금의 요건을 강화한 것을 들 수 있다. 또한 차입금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경우에는 공제한도를 종전 6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했다.◇주택자금공제요건 완화장기주택마련저축과 주택청약저축의 경우에 2004년 1월1일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는 단독세대주가 불입하는 금액도 공제 가능하다. 또한 주택마련저축과 연계한 주택임차원리금 상환금과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도 단독세대주인 경우 공제 가능하게 됐다.◇교육비 소득공제 확대유치원 등 영ㆍ유아 교육비 공제액도 종전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인상됐으며, 대학생의 경우 종전 1인당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그 공제액이 인상됐다. 또한 장애인에 대한 특수교육비도 종전 150만원 한도의 공제한도를 폐지했다. 한편으로는 교육비가 공제되는 교육기관을 확대해 독학학위 취득에 관련된 비용과 학점은행제 교육과정에 관련된 비용도 교육비로서 공제 가능하게 됐다.◇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변경소득공제 대상의 확대로 기명식 선불카드도 2003년 12월31일 이후 사용분에 대해 소득공제 가능하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일원화해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 중 연간 총급여의 10%를 초과하는 금액의 20%를 소득공제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지로납부의 경우에는 지로이용기관의 상호,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지로납부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학원수강료로 지로로 납부한 경우에 공제할 수 있게 해 그 범위를 명확히 했다.◇기타외국인 임직원에 대한 근로소득세의 과세체계를 간편화했으며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세액공제 한도를 종전 산출세액의 45%에서 55%로 그 한도를 확대했으며,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공제 한도를 폐지했다. 또한 비과세되는 식사대의 범위를 종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확대했다.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도 확대돼 당해연도 출연금액과 4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소득공제할 수 있게 됐다.이태규·조흥은행 분당지점장직장인 세테크 5계명1. 꼭 써야 할 돈이라면 11월에 신용카드로 사용하자.신용카드는 지난해 12월부터 금년 11월까지 사용한 금액을 공제받는다.2. 연말이 가기 전에 이자도 받고 소득공제 혜택도 있는 금융상품에 가입하자.지금부터 연말까지 장기주택마련저축에 300만원과 연금저축에 240만원을 가입하면 각각 전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3. 맞벌이 부부라면 연봉이 많은 쪽이 공제를 받는 것이 좋다.한계세율이 높은 사람(연봉이 많은 사람)이 공제받는 것이 유리하다.4. 각종 공제서류를 잘 챙기자.공제대상 항목별로 영수증을 미리 챙겨 누락하지 말아야 한다. 인터넷으로 발급되는 서류를 정상서류로 인정하는 증빙종류는 보험료 납입증명서, 주택마련저축 납입증명서, 개인연금저축 납입증명서 등이다.5. 기부금 및 종교단체 영수증을 잘 챙기자.100만원 이상 성금이나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한 단체는 기부한 사람의 인적사항과 기부금액을 5년간 보관하고 과세관청이 요구하면 의무적으로 제출하기 때문에 종교단체가 발행한 ‘거짓영수증’으로 소득공제를 받는 것은 포기하는 게 마음 편할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