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손보 구분없이 무조건 지점당 모집인 2명만 둘 수 있어… 방판·전화판매는 제한

방카슈랑스가 새로운 제도인 까닭에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2003.6) 중 해석상 분명치 않은 부분이 있을 것이다. 이용 고객이나 금융권 종사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도록 Q&A를 싣는다.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 보험제도과의 답변을 토대로 작성됐다.Q. 보험판매는 금융기관 점포 내에서만 가능한가.A.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 내용 중 ‘보험판매는 금융기관 점포 내(In-Bound)에서만 가능하며 방문판매, 전화, 우편, e메일 발송을 통한 판매는 제한됨. 다만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한 신문 TV 광고 및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한 모집행위는 가능’이란 부분이 있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불특정다수’라는 문구. 불특정다수인 모든 잠재고객에게 보험취급에 대한 안내와 신문 TV 광고, 인터넷을 이용한 모집행위는 가능하지만 단순한 보험취급 안내라 하더라도 특정다수 고객(특정은행의 고객 등)에 대해 이뤄지는 보험관련 행위는 불가능하다.Q. 금융기관 점포당 모집인원이 생보, 손보 구분해 업종별 2명(지점별 총4명)인지 또는 업종구분 없이 지점별 2명인지.A.. 생보, 손보 구분 없이 무조건 지점당 2명이다.개정안 내용 중 ‘방카슈랑스 도입 초기 보험판매 질서문란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기관 점포당 모집에 종사하는 인원수를 2인 이내로 하고…’로 명시돼 있다. 따라서 모집종사 담당자가 생보, 손보 2개의 자격증을 취득했을 경우 생보, 손보 상품 모두 판매가 가능하다. 생보, 손보 중 1개의 자격증만 취득했을 경우, 취득 자격 허용 상품만 판매 가능하다. 모집종사자 2인 이내라는 의미는 업종 기준이 아닌 사람 기준이다.Q. 지점별 보험상품 판매전담자로 지정된 2명 이외의 ‘보험대리점 자격시험 합격자’의 보험상담, 소개는 가능한가.A. 단순한 보험창구소개 외에는 가능하지 않다.보험업법 100조 1항 3호 ‘제83조의 규정에 의해 모집할 수 있는 자가 아닌 당해 금융기관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하여금 모집을 하도록 하거나 이를 용인하는 행위’는 금지조항으로 명시돼 있다. 결국 시행령에 의거한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은 점포당 2인의 범위 이하에서 모집에 종사하는 인원을 둘 수 있음’이라는 내용은 2인 이외의 인원은 모집할 수 없음을 명시한 것이라고 보면 된다.점포당 2인 이하의 인원 외의 다른 직원이 보험상품의 구입상담 또는 소개를 하고 이에 대한 소개수수료를 취득하는 행위는 금지조항이다. 그러나 은행을 방문한 고객에 대해 금지되는 사항은 ‘보험상품에 대한 설명’과 ‘소개수수료의 지급’이다. 이런 것들이 수반되지 않는 단순한 보험창구 소개는 허용된다는 것이 재경부의 입장이다.Q. 기존 은행 지점장이 보험대리점의 지점장이 되는가. 만약 그렇다면 지점장이 생보, 손보 대리점 자격증을 취득해야 하는가.A. 현재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의하면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에 반드시 자격이 있는 사람 4명(법인대리점 등록요건, 금융기관 대리점과는 별개로 생각해야 함)을 상주시켜야 된다는 부분이 제외됐다. 지점당 보험담당 인원 2인 이내로 영업기준이 설정된 것. 이부분과 관련된 금감원의 세칙이 발표될 수도 있으나 현재로서는 금융기관 대리점에 유자격자 4명을 상주시키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은행업계는 보고 있다. 즉 금융기관 보험대리점(본사)도 일반 지점과 동일하게 정의되므로 유자격자가 없을 경우 보험판매를 못한다. 그러나 업무수행에는 영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