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사를 경영하는 대표이사 B는 95년 9월에 회사운영자금이 부족해평소 알고 지내던 C에게 3개월후에 갚을테니 9천만원을 빌려 달라고 부탁했다. C는 만일을 생각해 차용증보다는 회사당좌수표를 달라고 요구했다.당좌수표는 부도가 나면 회사대표가 부정수표단속법으로 처벌받는다고 알고 있어 당좌수표를 받아 두는 것이 보다 확실한 담보제공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B는 C의 요구를 들어주기로 하고A사 대표이사 자격으로 C에게 A사 당좌수표를 발행해 주었다. 액면금액은 이자를 가산해 1억원으로 기재하고 수표발행일자란중 연도를 「1995」라고 기재하고 월일은 빈칸으로 해 주면서 C에게 95년말까지는 빌린 돈을 갚을테니 결제에 돌리지 말고 갖고 있어 달라고 부탁했다.95년 12월이 되자 A사 자금사정이 어렵다는 소문이 들리면서 A사어음이 부도가 났다는 사실을 알고 C가 B를 만났더니 B는 C에게96년3월말까지 빌린 돈을 갚을 수 있으므로 그때까지만 수표를 결제에 돌리지 말라고 다시 부탁했다. C는 B에게 다른 담보라도 제공하여 달라고 요구했으나 B는 별다른 재산도 없고 지금 당장 줄 돈도 없다고 하면서 그냥 기다려 달라고만 했다. C는 갖고 있는 A사당좌수표를 결제에 돌리더라도 수표가 부도날 것이 예상되므로 차라리 96년 3월말까지 기다리는 편이 낫지 않느냐고 생각하면서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했다.이 경우 96년3월말까지 기다려 돈을 회수할 가망이 있다고 판단되지 않는한 C는 B가 회사재산이건 또는 개인재산이건 담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수표를 결제에 돌리는 것이 낫다고 생각된다. 수표는지급제시기간안에 지급제시되지 않으면 수표발행인이 부정수표단속법에 의한 처벌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수표의 지급제시기간은 발행일자로부터 10일이내이다. C가 가진 수표는 발행월일은 공란이지만 발행연도가 「1995」로 기재돼 있기때문에 C가 발행일자를 최대한 뒤로 기재한다고 하더라도 1995년12월31일 이후로는 늦출 수 없다. 따라서 96년 1월10일이 지난후에위 수표가 지급제시된다면 지급제시 기간이 지난후가 되므로 그 수표가 부도나더라도 B는 아무런 형사책임이 없게 된다. 만약 C가96년 봄에 지급제시하면서 임의로 발행연도를 「1996」으로 변경한다면 B는 오히려 C를 수표위조범으로 몰아 세울 가능성이 있다.발행일자 임의변경하면 수표위조범 몰릴수도C가 수표를 지급제시하는 경우에 유의할 사항은 지급제시전에 수표발행월일란을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수표발행연도와 일자는 기재됐으나 발행월이 공란인채로 지급제시됐다면 이는 적법한 지급제시가 아니므로 수표발행인에게 부정수표발행한 형사책임을 물을수 없다고 하고 있다.C가 일방적으로 발행월일을 1995년 12월31일로 적어 넣은 경우에도수표변조에 해당되지는 않는다. 위 수표는 여러사정에 비추어 볼때 수표발행인이 수표소지인에게 발행일자에 관해 백지를 보충할권한을 수여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C가 위와 같은 법리를 모르고 96년 1월중순이 지나 위 수표를 결제에 돌려 부도가 났다면 B는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게 되므로 위 수표는 차용증과 별로 다를 바가 없게 될 것이다. C가 부정수표단속법에 의한 형사처벌만 믿고 A사명의의 당좌수표를 담보도 없이 차용증대신 받은 것은 그만큼 위험부담이 있는 것이다.위와 같이 A사 당좌수표만 믿고 돈을 빌려주면 A사가 부도나고 재산이 없는 경우 회사수표만으로는 회사유한책임의 원칙상 개인의책임을 추궁할 수도 없으므로 C는 A사 대표이사 개인으로부터 차용금에 대해 연대보증이나 별도의 차용증을 함께 받아 두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