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베리아 대륙풍이 꼬리를 감춰가던 지난 5월초 박람회 참가를 계기로 3년전부터 루마니아에 들어와 앙골라 스웨터를 팔고 있던 S사담당자가 사무실에 찾아왔다. 그간의 소식은 뒷전으로 미룬채 다짜고짜 하소연 섞인 부탁부터 시작했다. 얘기인즉 세무서 직원들이시도 때도 없이 들이닥쳐 꼬투리를 잡고 늘어지는 바람에 장사고뭐고 영 의욕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혹시 정부에 연줄을 댈만한 사람이 있는지 소개를 해달라고 부탁했다.루마니아에서 장사하는 사람치고 세금을 무겁게 여기지 않는 사람은 없다. 재무부 사람들은 주변국에 비해 결코 높지않은 세율이라고 주장하지만 아직은 상대적으로 빈약한 시장성을 염두에 둘 때내라는 세금 꼬박꼬박 다 내자면 보따리를 싸지 않을 수 없다.이같은 생각은 루마니아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외국인도 마찬가지이다. 특히 현지 관습에 서툰 우리기업들은 대부분 충실한 납세자로등록되어 있으며 이로인해 선의의 피해를 보는 경우도 있다. 현지실정법을 위반해서는 안되겠지만 자세한 세제를 모르고서는 앉아서당하는 경우도 다반사이기 때문에 루마니아에서 비즈니스를 할 생각이 있다면 반드시 세제에 대한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할 것이다.루마니아의 세제는 다른 법제도와 마찬가지로 89년 12월 혁명이후90년부터 새로 생겼거나 정비된 것들이 대다수이며 지금도 정비중이다. 사회주의 계획경제하에서 자본주의 시장경제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기존제도로는 효율적인 세정 운영이 불가능하기때문이다(루마니아의 세제를 한정된 지면에서 다룬다는 것은 무리이므로 기회가 있을 때 상세하게 언급할 계획이다). 하지만 정부는경제회복을 위해서는 외국자본 유치가 필수적이라고 판단해 외국투자를 유인할 수 있는 세정상의 유인장치도 만들어 놓고 있다.몇가지 예를 든다면 「외국의 투자에 관한법」(91년 제정·법 제3호)「석유 및 가스 탐사 개발 분야에서 외국투자자에 대해 부여된 혜택에 관한 법」(91년 제정·법 제66호) 「공업에서 외국 투자자에대해 보조적인 혜택 부여에 대한 법」(94년 제정·법 제71호) 「부가가치세에 대한 정령」(92년 제정·정령 제3호) 「법인세에 대한정령」(94년 제정·정령 제70호)등이 있다.91년 정부 교환 장학생으로 루마니아에 와서 학업을 계속하다 94년부터 사업을 병행하고 있는 P씨는 루마니아 시장을 유럽시장적인특성과 아랍시장적인 특성 그리고 사회주의 경제의 흔적이 남아있는 혼재적 시장이라고 단정짓는다. 즉 유럽의 고품질 지향성향의바탕 아래에서 이윤 제일주의의 아랍 상관행과 유통 시장부재의 사회주의 경제가 남아 있고 여기에 낮은 소득수준이 가세하고 있어풀어가기 어려운 시장이라는 평가이다.관료주의적인 병폐가 몇몇 신진각료를 제외하고는 거의 예외없이적용되고 있으며 40년 이상 지속된 사회주의 체제로 인해 일에 대한 책임감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이 현 실정이다.따라서 루마니아에 처음 부임하는 외국인들 사이에서는 인내를 가져야 병없이 살 수 있다는 얘기가 일반화되어 있을 정도다. 그런가운데 최근 들어 외국인의 투자가 늘고 93년부터 국가과제를 EU에의 편입으로 설정한 뒤부터는 다소 달라지고 있다는 인상이다. 특히 94년부터 환율과 물가가 잡히고 거시경제지표가 빠른 속도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며 교역규모도 급신장하고 있어 밝은 전망을 던져주고 있다.어느나라나 어려운 점이 있기는 마찬가지다. 그러나 마음먹기에 따라 결과는 하늘과 땅차이로 달라진다. 정치적 안정과 경제적 활기를 찾아가는 루마니아가 장차 EU로 편입되었을 때의 전략적인 중요성을 생각해 본다면 여기서 언급한 장애요인들은 백번 따져봐도 루마니아 시장 진출이 결코 손해보는 장사는 아닐 것이라고 확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