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사는 B로부터 B가 소유한 부동산을 10억원에 사기로 하고 매매계약을 맺으면서 계약금으로 1억원을 지급했다. 매매계약서에는 매수인이 중도금이나 잔금의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그 지체일수에 대해연17%의 연체이자를 가산키로 했다. 또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위반할 경우엔 다른 당사자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되 매도인이계약위반을 했으면 위약금으로 계약금과 같은 금액을 추가해 계약금의 두배를 매수인에게 반환하고 매수인이 위반했으면 계약금이위약금으로 간주돼 매도인에게 계약금 반환을 청구할수 없다고 약정했다. 그런데 B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주후에 중도금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사망했다. B의 장남인 C는 A사에 B의 사망사실을 알리면서 자기가 재산상속인들중 대표이고 자기에게 중도금전액을 주면재산상속인들 공동명의로 영수증을 작성해 주겠다고 하면서 중도금지급기일을 넘기지 말라고 당부했다. A사는 사망진단서에 의해 B의사망사실을 확인했으나 B가 호주로 되어 있던 제적등본(호주사망으로 폐쇄된 호적등본)을 C로부터 받아 살펴보니 호적상으로 B에게는장남 C외에도 처(D) 차남(E) 장녀(F) 차녀(G)가 있었는데 E는 결혼후 분가하고 두딸 F와 G 역시 결혼해 출가한 것을 이유로 호적에서삭제돼 있었다. A사가 E F G의 생존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C에게 그들의 호적등본을 달라고 요구하니 C는 여러가지 핑계를 대며 중도금지급기일이 다 되도록 A사의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A사는 중도금지급기일에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고민에 빠지게됐다. 만약 A사가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연17%의 연체이자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매도인측이 A사의 계약위반을 주장하면서계약해제를 통보하면 계약금마저 돌려받기 어려운 상황이 염려되기때문이다. 또 C만 믿고 중도금 전액을 C에게 주면 나중에 다른 상속인들이 자기지분에 대한 금액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할 경우역시 곤란한 상황이 예상된다.이때 A사가 B의 공동재산상속인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들의 각자상속지분이 얼마인지를 확실하게 알 수 있다면 확인된 재산상속인에게 직접 변제할 수 있으나 이 경우는 분가하거나 출가한 B의 자녀들이 생존하고 있는지조차 확인이 안되는 상태다. 분가나 출가후의 사망사실은 종전의 호적등본에 기재되지 않으며 사망한 재산상속인의 경우 그의 자녀가 대습상속하기 때문에 E F G의 출가 또는분가후 호적등본이 없으면 B의 공동재산상속인이 누구인지 또한 각공동재산상속인의 지분이 정확히 얼마인지를 알 수 없다는 것이 문제다.상황이 이같은 경우라면 A사는 중도금 변제일에 중도금전액을 법원에 공탁함으로써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다. 공탁서에는 A사와B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B가 사망해 A사는 중도금의 수령권자를 알 수 없다는 취지로 공탁원인 사실을 기재하면 될 것이다.공탁시 피공탁자(공탁금을 수령할 사람)는 통상 「불확지(정확히알 수 없다는 관용어구)」로 표시하면 되나 대법원 판례는 위와 같은 경우에는 이미 사망한 매도인을 피공탁자로 표시하더라도 유효하다는 입장이다.중도금을 위와같이 공탁한 경우에는 정당한 수령권자에게 지급한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해 연체이자나 계약위반시비를 피할 수 있게된다.만약 A사가 C에게 E F G의 호적등본을 요구하다가 중도금지급기일을 며칠 넘긴 경우라면 그것을 이유로 매도인측이 계약해제까지 할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중도금지급기일을 넘겨서 공탁하는 경우에는 주의를 요한다. 채무를 면하기 위해 변제공탁을 하는 경우에는 채무액 전부를 공탁하여야 하고 일부만을 공탁하면 일부의 제공이 유효한 제공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제외하고는 채권자의 승낙없이는 유효한 변제공탁이 될 수 없다는견해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도금 지급기일을 넘긴 경우는 반드시 중도금 원금 뿐만 아니라 연체일수에 따른 지연이자를 가산해공탁해야만 채무전부의 변제공탁으로서 유효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