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년대 1,2차 경제개발5개년계획기간은 과거 어느때보다 국가전체적으로 자금수요가 높았던 시절이다. 62년 4백55억원이었던 총투자규모는 71년 8천6백16억원으로 20배가까운 증가세를 보였다. 차관을 들여왔다곤 하지만 빈약했던 국내자본축적에 비춰볼 때 자금부족은 항상 심각했고 제도금융권 외곽의 사채금리는 치솟았다.높은 사채금리로 인한 기업의 부담을 끊기 위해 이때 내려진 것이일명 「8.3조치」. 바로 72년 8월2일 공포된 대통령 긴급명령제15호(경제의 성장과 안정에 관한 긴급명령)이다. 핵심내용은 사채의 동결과 사채양성화 관련법의 시행 .우선 이날 현재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사채를 일주일안에 모두 신고하고 해당사채는 「연리 16.2%로 3년거치 5년상환」토록 강제했다. 그러나 강압적으로 사채를 동결시켰다고 해서 기업들의 높은자금수요가 해결되지는 않았다. 정부는 사채시장의 양성화방안을생각했고 그 과정에서 등장한 것이 「상호신용금고법안」이었다.영세규모의 사채를 건전한 제도금융기관으로 흡수시켜 중소기업과서민의 금융편의에 이바지한다는 것이 법안의 제정목적이었다.73년 3월5일 이에 근거해서 3백50개 상호신용금고가 설립되기에 이른다.초기에 신용금고가 제공할 수 있는 상품은 매우 제한적인 것이었다. 소규모의 서민금융이란 취지에 집착, 대출자금을 자기자본과자기자본범위내의 차입금에 의존하도록 한 때문이다. 유일하게 활성화된 것이 상호신용계란 상품으로 전통적으로 서민들의 목돈마련수단이었던 계를 신용금고가 계주가 돼 구성토록 하는 것이었다.신용금고가 영업에 들어간 이후 업계에서는 협회설립을 추진했다.업계에서는 자신들의 대표가 운영을 맡아 이익단체로 기능하는 것을 바랬지만 정부는 업무지도기능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몰아갔다. 73년9월17일 신용금고협회는 창립총회를 갖고 초대회장에 김용건 영신금고대표(육사8기)등 임원진을 갖췄다.상호신용금고에 관한 법은 수차례 개정됐다. 특히 75년의 개정에서는 신금이 지급불능에 빠질 경우 계원이나 부금자가 다른 채권자에우선해서 채무변제를 받을 수 있게 하고, 신용보장기금을 확충해서기금관리기관에서도 일정분의 채무를 변제하는 등 거래자의 보호기능이 강화됐다. 한편 이때 협회는 연합회로 개편됐다.상품도 다양해져 신용부금상품들이 생겨났다. 기본적으로 계원을구성해야 했던 상호신용계와는 달리 신용부금은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하는 상품이었다. 81년 은행의 적금처럼 일정기간 부금을 넣게 해서 만기시 이자를 주는 신용부금과 보통예금처럼 수시로 입출금할 수 있게 한 신용부금예수금이란 상품이 등장했다.다른 상품의 출현과 자금운용한도의 확대는 신용금고의 자금조달과운용에서 변화를 가져왔다. 82년말에는 신용계보다 신용부금에 의한 수신금액이 많아지게 됐다. 차입금의 한도가 확대되면서 83년말에는 계나 부금에 의한 수신보다 차입금으로 조달하는 자금이 커졌다. 계나 부금으로 들어온 자금은 대출을 하는데도 여러 가지 제약이 많았던데 반해 차입금은 여신운용이 상대적으로 자유로웠다. 부금대출뿐만 아니라 어음할인 소액신용대출등이 여신업무로 자리잡게 됐다. 초기상품인 신용계의 한계를 벗어나면서 영업이 크게 활기를 띠어 82년말에는 여수신이 각각 1조원을 돌파했다.86년 우리경제는 3저호황등으로 비약적 발전을 보여 최초로 45억달러에 달하는 무역수지흑자를 기록한다. 그러나 87년 1, 2위를 다투던 대주 영신신금이 잇따라 부도를 내고 때마침 불어닥친 증권열기로 자금시장은 일대 변화를 가져온다. 이에대한 여파로 신금업계에는 차입금의 비중이 줄어들고 이를 대체하기 위한 정기부금이란 신상품이 생겨났다. 정부의 금리자유화등으로 은행과는 금리차가 나는 상품개발이 가능해지고 세금우대 근로자우대상품등도 허용됐다.이에 따라 신금업계의 여수신규모는 88년 5조원, 92년에는 15조원으로 급격한 신장세를 보였다. 영업규모가 늘어나면서 개별신금은전산화를 이루고 업계차원에서도 공동전산화를 추진하게 됐다.★ 인터뷰 / 곽후섭 상호신용금고연합회장] "한속 묶어놓고 싸우라니"『은행과 신용금고는 헤비급선수와 라이트급선수만큼 기본적인 조건에서 차이가 납니다. 신용금고업계로서는 경쟁자체가 힘겨운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은 대세이며 업계에서도 기꺼이 받아들이려는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라이트급인 신용금고를 한쪽 손이 묶인 상태에서 경쟁하라고 내몰고있다는 점입니다.』곽후섭 상호신용금고연합회장은 취임후 2년반동안 신용금고업계에대한 규제완화를 강력히 요구해 왔다. 타 금융기관에 비해 상품개발 자금운용 등에서 심한 제약을 받고 있는 상황을 타개하지 않고는 경쟁대열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는 인식 때문이다.▶ 신금업계의 현안이라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내부적으로는 경쟁력제고를 위해 인적자원의 자질향상에 매진해야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교육프로그램을 다양하고 강도높게 추진할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정은 여수신 각각 30조원을 취급하는신용금고업계에 아직까지 연수원 하나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전산화를 비롯한 과학적인 영업수단을 마련하는 일도 시급합니다.온라인망이 제대로 구비되지 않으면 고객들의 발걸음이 뜸할 수밖에 없습니다. 외부적인 현안이라면 개방화 자율화추세에 맞는 법적제도적 뒷받침입니다. 공정한 경쟁을 위해서라도 정부에서는 신용금고업계에 대한 규제완화를 전향적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제약이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까.상품개발이나 영업활동을 위한 여건이 타 금융기관에 비해 너무 열악합니다. 확정금리상품 이외에는 만들 수가 없고 단기상품도 다양하지 못합니다. 지점설립 규제도 풀리지 않아 영업범위도 매우 한정된 지역에 그치고 있습니다.지난해 법개정에서 공과금업무를 취급할 수 있도록 됐는데도 제가다녀본 서울의 3∼4개 신용금고에서 공과금업무를 하고 있는 곳이없었습니다.국고수납관련 공과금은 취급할 수가 없고 지방세등 기타 공과금업무가 가능해졌습니다. 업무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나대금처리과정에서 거치는 업체들과 계약을 맺는 등 기반조성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고객입장에서는 세금을 구분해서 금고를 찾아오는 것이 불편할 수 있고 보다 큰 문제는 금고간에나 다른 금융기관과 전국적으로 연결되는 전산망이 구비돼야 한다는 점입니다. 현재업무를 취급하고 있는 곳도 다른 금융기관과 임시방편으로 계약을맺어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용금고의 장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우선 만족도 부분입니다. 지난해 금융연구원이 실시한 조사에서도나타났지만 금융기관중 고객만족도가 가장 높은 곳이 신용금고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지속적으로 앞선 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은행에 비해 문턱이 낮습니다. 결제단계가 단순하다보니 대출속도도 빠르고 상대적으로 따지는 것도 많지 않습니다. 지역에 기반을 둔 금융기관이란 신금의 특성상 한 번 고객을영원한 고객으로 삼기 위해 신금과 고객간의 관계를 업무적인 것이상으로 긴밀하게 하는 부분이 매력이지요.▶ 최근들어 여신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사실입니다. 지역이나 금고마다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전체적으로놀고 있는 자금(Idle money)이 3조원정도는 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전체 여신규모의 10%정도에 해당되니까 아주 큰 규모입니다.수신고객에 대해서는 높은 이자를 보장해줘야 하니까 여신이 어려운 상황에서 역마진도 생기는 처지에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여유자금이 있다보니 은행 등에서 신용금고의 장기거래고객명단을 입수해 거래처를 바꾸도록 권유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제대로 된 금융기관이라면 예대마진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요즘처럼 마진율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자금운용을 통해서 수익을 내야 하는 것 아닙니까.신용금고에 대해서는 정부가 한두곳 사고를 내는 신금을 지나치게의식해 사고방지라는 잣대속에서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그같은 정책은 합리적으로 운영되는 다른 대다수 신용금고의 발목을 죄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유가증권투자비율은 자기자본의 1백%로 늘어났지만 상장회사 주식은 20%밖에 취득할 수가 없습니다.다른 기업에 대해서는 취득부동산중 10%만 사용해도 업무용으로 인정해주면서 신용금고에 대해서는 50%를 사용하지 않으면 안되도록규정해놓고 있습니다. 투기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다양하게 자금을 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가 어려운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