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이 강경식경제팀의 주요정책으로 추진되자 벤처기업이많이 상장돼 있는 코스닥시장이 주목을 받고 있다.그러나 「한국판 나스닥(NASDAQ)」을 표방하며 의욕적으로 출발한코스닥은 아직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지난해 7월 출범이후 지난 16일까지의 누적거래대금이 7천3백억원정도로 거래소시장의 하루거래량과 별 차이가 없다는 점이 코스닥시장의 실상을 대변해준다.하루평균 거래대금은 지난해 10월부터 20억원대로 늘었지만 3월에는 다시 10억원대로 주저앉았다. 심각한 유동성부족현상을 보이고있는 것이다.이같은 현상은 올들어서도 마찬가지다. 올해 일평균거래량은10만6천주에 불과해 지난해의 12만1천주보다 오히려 1만5천주가 감소했다.경기침체로 등록기업의 주가도 약세를 보이고 있다. 현대중공업과대형은행주들은 지난달 등록이후 최저치까지 밀리는등 고전을 면치못했으며 코스닥출범과 함께 주가가 급등하는등 각광받았던 벤처기업들도 올들어서는 대부분 하락세를 보였다.◆ 출범후 누적 거래대금, 거래소시장 하루분이에따라 코스닥시장 등록기업의 절반이상이 거래소시장만을 겨냥하고 있는 실정이다. 코스닥이 모범으로 삼고 있는 나스닥(美)이뉴욕증권거래소(NYSE)와 경쟁하며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95년 기준으로 볼때 나스닥의 거래량은 1억1백29만주로 뉴욕증권거래소를 능가하고 있으며 상장회사수도 5천1백22개사로 2배에 가깝다.인텔 마이크로소프트 애플등 굴지의 벤처기업들이 나스닥에서 대기업으로 성장했으며 이후에도 첨단기업이라는 이미지유지를 위해 거래소시장으로 옮기지 않고 잔류하는등 나스닥은 고위험소수익시장으로 투자자들을 유인하고 있다.코스닥시장의 부진이 시장에 등록된 벤처기업들의 자금조달로 이어지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나아가 이들 등록벤처기업에 투자하고 있는 창업투자사 등 벤처캐피털의 투자자금회수를 힘들게해 벤처기업육성을 저해하는 악순환의 고리가 형성된다.코스닥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일차적인 이유는 등록기업의 지분분산이 안돼 있기 때문이다. 등록을 위해선 10%이상(벤처기업은5%)의 주식을 분산시켜야 되지만 이면계약을 통해 증권회사 등에잠시 매각했다가 다시 사들이는 경우가 많다.대주주들이 코스닥시장을 거래소시장으로 가기 위한 정류장쯤으로여기고 있어 지분분산에 전혀 뜻이 없는 것이다. 거래소에 상장되면 높은 가격에 지분을 처분하겠다는 계산이다.주식분산이 안되다보니 3백41개 등록종목(3백27사)중 거래가 형성되면 종목이 일평균 1백종목도 안된다. 환금성마저 위협받는 형국이다.지난해 7월부터 입찰제도가 도입돼 신규등록을 원하는 기업이 불특정다수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입찰을 실시하게 하는등 주식분산을위한 조치들이 시행되고 있다.그러나 입찰때마다 대규모자금이 몰려들어 겨우 한주를 낙찰받는경우도 적지 않다. 따라서 좋은 회사를 발굴해 투자를 하고싶어도주식을 살수 없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지분분산을 유도하기 위해 코스닥등록법인은 1년이내에 5%를, 2년이내에 10%이상을 추가분산토록 지난해 관련규정이 바뀌었지만 대주주들의 인식이 달라지지 않는한 강제적인 주식분산은 한계가 있다.◆ 투자자들 관심 모을 방안 마련해야투자자 보호도 안되고 있다.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자금조달을 돕기 위해 등록요건을 완화했다면 공시규정강화 등을 통한 관리에 철저해야 하는 것이 기본이다. 부실기업을 가려내야 하는 것이다.그러나 지난 3월 로보트보일러의 늑장 부도공시와 늑장조치에서 드러났듯이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변화에 대한 공시체계가 허술하기 짝이 없다. 해당회사에서도 투자자에 대한 책임은 뒷전이고책임자가 잠적해 감독기관의 공시요구에 대한 반응이 하세월이기일쑤다.최근 금융개혁위원회는 코스닥시장 활성화를 위해 벤처기업의 인정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단기추진과제로 선정했다. 이에따라 증권업협회는 벤처기업의 인정범위를 확대하는 문제를 검토중이다. 벤처기업의 코스닥시장등록은 일반기업에 비해 훨씬 간단하기 때문에많은 기업들을 코스닥시장으로 유인하기 위한 전략이다.구체적인 내용은 신기술금융회사나 창업투자회사등 벤처금융이10%이상 출자한 기업만을 벤처기업으로 인정하던데서 통상산업부정보통신부 중소기업청 등이 선정한 벤처기업과 벤처금융이 융자한기업도 벤처기업으로 인정하는 것 등으로 알려져 있다.벤처기업육성이라는 조류에 맞춰 코스닥시장을 키우겠다는 전략으로 기본적인 방향은 옳다고 볼 수 있다그러나 자칫 무리수가 될 가능성도 있다. 극단적으로 생각하면 상법상 자본금요건(5천만원)만을 겨우 갖춘 부실기업이 벤처금융에서소규모의 융자를 받아 코스닥시장에 등록될 수 있다.벤처기업육성이라는 미명아래 시장의 위험도를 더욱 높이게 되는것이다. 가뜩이나 투자자들의 불만이 높은데 시류에 영합해 외형키우기에만 급급하다보면 투자자보호는 뒷전이 되고 시장의 신뢰성은추락하게 된다.코스닥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시류에 휩쓸린 단기처방을 내기보다는 대주주들의 발상전환에 힘써 주식분산을 유도하고 투자저변확대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일의 첫번째다.지난해 거래소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요건이 강화됐고 벤처기업육성책이 경제정책의 핵심과제로 잡혀 코스닥시장활성화를 위한 분위기는 무르익었다.상장을 위한 기공개요건강화로 벤처기업을 포함해 기술력과 성장성있는 중소기업들이 대거 코스닥시장으로 발길을 돌릴 것이고 벤처기업지원도 코스닥시장을 통하는 것이 효율적이기 때문이다.문제는 어떻게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어들이는가 하는 것이다. 이기회를 잘 활용한다면 코스닥은 거래소를 견제하는 독립된 시장으로 성숙할 수 있게 된다. 그렇지 못하면 여전 히 거래소상장을 위한 경유지로 남개돼 벤처기업활성화라는 정책목표의 달성도 어렵게된다.★ 벤처기업의 코스닥 등록요령●등록요건: 발행주식총수의 5%이상을 25인 이상의 소액주주가 소유하도록 등록신청일전 6개월이내에 모집 매출 입찰등을 통해 분산해야한다. 또 부채비율이 동종업종등록법인 평균의 2배미만이어야된다. 이와함께 업종별로 정해진 부채비율기준을 충족해야한다. 이밖에 적정 또는 한정감사의견을 받아야 하며 사치·향락성 서비스업종은 등록이 불가능하다.일반기업의 등록요건인 △설립후 3년경과 △납입자본금 5억원 이상△주당자산가치 액면가 이상 △최근 사업연도 자본잠식이 아닐 것△최근 사업연도의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있을 것 등의 요건은면제된다.●등록전 필수조치사항: 사전에 증권관리위원회에 기업등록절차를밟아야 한다. 또 국민은행 서울은행 증권예탁원 3개사중 1개사를선택해 명의개서대행계약을 체결해야한다. 이와함께 수권주식수 공고방법 주권 종류등에 관한 정관내용을 정비해야한다.●주식분산방법: 10억원 이상 공모와 10억원 미만 소액공모시의 방법이 다르다. 10억원 이상을 공모할 때는 유가증권신고서를 증권감독원에 제출해야 하며 공모가는 본질가치의 80∼200% 사이에서 발행사와 주선증권사가 협의해 결정된다.10억원 미만의 소액공모시는 소액공모계획서를 증권업협회에 제출해야하고 본질가치의 80∼150% 사이에서 최저·최고입찰단가가 정해진다.●진행절차: 주간사계획서 및 유가증권분석조서제출(D일) 유가증권신고서 또는 소액공모계획서제출(D+36일) 유가증권신고서 또는 소액공모계획서 심의 및 수리(D+40일) 등록신청(D+57)청약(D+58·59일) 배정(D+66일) 발행 또는 공모실적보고(D+69일)실질주주명부 작성, 제출(D+73일) 등록심의(D+75일)등록공시(D76·77일) 등록수리 및 매매개시(D+78일).●기타: 벤처기업이 코스닥시장 등록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등록후2년이내에 10%까지 주식을 분산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