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의 소수주주권 제도는 소수파 주주의 권리남용을 방지하기위하여 5% 또는 10%의 지주요건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이는 소수주주들의 권리남용을 막기 위한 장치라기보다는 기업의 경영권을 안정·보장함으로써 경제성장의 기반을 제공하려는 필요가 더 컸다.달라진 현실을 감안하여 법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됐다.그러므로 상법상의 소수주주권 행사를 위한 지주요건을 완화하여투자자의 주주권 행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률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는계기를 마련하면서 남용방지를 위해 청구권자에게 정당한 청구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을 요구한다. 또한 청구권자가 선의의 주주(투자자)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형식요건만을 두는 방향으로 개선할필요성이 제기됐다.우선 개인비리와 관련된 소수주주권 행사요건을 완화했다. 상법이인정하는 현행 5% 소수주주권중 이사해임청구권, 이사에 대한 유치청구권, 이사책임추궁 대표소송권의 경우에는 주권상장법인에 한하여 6개월이상 계속해서 발행주식총수의 1%(자본금 1천억원 이상인법인은 0.5%)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자가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그렇게 함으로써 개인비리나 기업비리에 관련된 사항에대한 소수주주권 행사의 요건을 완화했다.현행 상법의 5% 소수주주권중 주총소집청구권(의결권 주식을 기준으로 인정), 회계장부열람권, 회사의 업무·재산상태의 검사인선임청구권, 청산인해임 청구권의 경우에는 주권 상장법인의 소수주주권 행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1년전부터 계속하여 주권상장법인의발행주식총수의 3%(자본금 1천억원 이상인 법인은 1.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자가 행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업비리와관련된 사항에 대한 소수주주권 행사의 요건을 완화했다.또한 소송남발을 방지하기 위해 소수주주권 행사요건을 설정했다.현행 상법상에도 소수주주의 권리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가 있지만 이번 거래법 개정으로 상법상 소수주주의 권리남용을 막기 위해 설정한 지주요건인 5%가 1% 또는 3%로 완화되고 위임장에 의한보유분까지 지주요건에서 인정할 경우 소수주주권을 남용하거나 악용할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선 거래법의 규정에 따라 주권상장법인에 대하여 완화된 지주요건으로 소수주주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입증책임을 소수주주권 행사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그러나 승소할 경우에는 회사가 비용을 부담하는 범위를 확대했다.소수주주권을 행사하여 승소한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소송비용외에소송으로 인한 실비액 범위내에서 상당한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있으나 대표소송은 제3자 소송이므로 원고인 주주가 받은 판결은원래의 이익주체인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이에 따라 승소이익은 회사에 전액 귀속되고 소수주주 개인에게는 재산적 이득이 없다.이사책임추궁 대표소송에서 승소한 주주에 대해서는 실비액의 범위내에서 상당액을 회사에 대해 청구할 수 있다는 상법 제40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개정 거래법에서는 주권상장법인에 한해 제소권자가 승소한 경우 회사에 대하여 소송비용 기타 소송으로 인한 모든 비용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게 했다. 대표소송 승소주주의 비용및 보수지급을 현실화한 셈이다.이밖에도 소수주주권 관련 제도를 신설했다. 대표적인 몇개를 살펴보자. 주주총회에서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여 주주총회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주주권에 비해 주주총회 안건을제안할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인 주주권이 주주제안권이다. 우리 상법은 주주제안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있으나 개정 거래법에서는 주주의 경영 참여권을 보다 확대한다는 차원에서 주권상장법인의 경우 주주제안제도를 인정하고 있다.그 행사방법과 절차를 거래법에서 정하였다. 상법상으로 감사의 선임·해임시에는 발행주식총수의 3%를 초과하는 주주는 그 초과분에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한다. 그러나 거래법에서는 본인 지분과 특수관계인 등의 지분을 포함한 3%로 제한함으로써 주권상장법인의 감사선임 및 해임에 있어 상대적으로 소수주주의 권한을 강화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