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은 사고의 발생확률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으면서 누구나 공통적으로 느끼는 일정한 형태의 우연한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것이다. 생명보험은 수입과 지출의 균형을 유지할 목적으로 많은사람들이 결합하여 합리적으로 계산된 분담금을 모아서 공동준비재산을 형성하고 불의의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약정된 금액을 지급함으로써 경제적 손실을 보전시켜 주는 사회보장제도의 일종이랄수 있다. 따라서 복잡한 생명보험제도를 이해하기란 일반 소비자들로써는 여간 어려운게 아니다. 또한 이해부족에서 오는 민원도 다양하다.소비자들이 궁금해하는 주요 내용●보험회사의 계약자배당보험회사가 합리적인 경영을 하여 발생한 이익금을 계약자에게 환원하여 주는 제도다. 경영실적 및 금리수준에 따라 매년 크게 차이가 있는데 사차배당, 이차배당(금리차보장금 포함), 장기유지 특별배당 등 각종배당이 있다. 배당금은 매년 보험에 가입한날 이후에현금으로 받거나, 적립하여 만기에 받을수 있으며, 회사는 배당금에 관한 자료를 매년 계약자에게 제공한다. 상품 중에는 배당금 대신에 보험료를 낮춘 무배당상품도 선보이고 있다.●생명보험 가입시 세금혜택보장성보험(연간 50만원 한도)과 개인연금보험(연간 72만원 한도로보험료의 40%)의 보험료에 대하여 종합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다.사망보험금(1천5백만원 한도)의 상속세와 보험금(5백만원 한도)의증여세는 과세특별공제를 받는다. 또한 보험차익(7년이상 유지계약) 및 개인연금 보험의 연금소득(10년이상 납입후 연금으로 수령시)에 대한 이자소득세는 비과세된다.●잘못 가입한 보험도 물릴수 있나보험가입후 보험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청약을 한 날 또는 제 1회 보험료를 납입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는 보험계약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청약철회 방법은 청약서 사본의 「청약철회 청구서」를 작성, 보험료 영수증을 첨부하여 보험회사로 우송하거나,직접 방문하여 신청한다. 납입한 보험료는 3일 이내에 돌려받도록돼있다.●고지의무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보험계약 청약시 피보험자의 과거와 현재의 질병, 치료사실 등 건강상태와 직업 등 청약서에 기재된 질문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알려야 한다. 만일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이를 사실대로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망 등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지급이 거절되거나 계약을 해지당할 수 있다.●보험금 청구절차피보험자의 사망, 장해확정, 만기시 생존 등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보험수익자 또는 보험계약자는 회사양식의 보험금 청구서, 진단서등 사고증명서, 보험증권, 주민등록증, 기타 필요한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보험회사는 보험금 청구서류 접수후 3일 이내에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며,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 등이 필요한 때에는 10일이내에 지급하도록 돼있다.●보험료를 안내면 어떻게 되나보험계약자는 유예기간(보험료 납입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내에 해당 보험료를 납입해야 하며, 보험료 미납시 회사는유예기간중 실효예고 통보를 하고, 유예기간이 지나면 보험계약은실효되고 해약환급금이 지급된다. 계약이 실효되면 사망, 입원 등보험사고가 발생하여도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으며, 실효후 2년 이내에 보험계약을 부활할 수는 있으나 건강진단 등 계약심사를 다시받아야 한다.●해약환급금은 항상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은가보험은 은행의 저축과는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한 제도로 보험료 중 일부가 다른 가입자의 보험금과 보험회사 운영 경비로 사용된다. 따라서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 보다 적은 경우가 많다.해약환급금은 납입기간과 상품특성에 따라 차이가 크므로 보험안내자료의 해약환급금 예시표를 참조할 필요가 있다. 특히 보험기간이장기이거나 보험료가 저렴한 보장성보험은 1년 이내에 해약하면 기간이 짧을수록 해약환급금은 적어진다.●약관대출 방법보험계약자가 자금이 필요한 경우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해약환급금의 80% 이내에서 회사기준에 따라 약관대출을 받을 수 있다.이 경우 회사양식의 청구서, 보험증권, 보험료 영수증, 주민등록증, 도장 등을 구비하여 회사에 신청하면 된다.생명보험 민원사례96년중 보험감독원에서 처리한 생명보험 민원은 3천2백41건으로 전년보다 19.8% 증가하였다. 이중 보험금지급 관련 민원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음 5가지 사항은 자주 발생하는 대표적인민원사례다.●보험상품 내용을 모르고 보험에 가입한 경우 보험료 반환여부보험모집인의 권유로 보험상품 내용도 자세히 모르고 보험가입한경우, 모집인이 사실과 다르게 설명하였거나 계약자 의사와 다르게보험기간, 보험상품 등을 임의로 변경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만계약을 해지하여 보험료를 돌려준다. 따라서 보험계약 청약서는 반드시 본인이 직접 작성하고, 청약서부본 보험약관 보험증권 및 보험안내자료 등을 받아 보험계약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보험계약 중도해지시 납입한 보험료 반환요망보험계약자가 보험상품을 잘못 선택한 경우, 15일 이내에 청약을철회하면 보험료를 돌려받을수 있다. 그러나 청약철회 기간이 경과한후에는 중도에 보험계약을 해지할수 있으나, 이 경우 납입한 보험료가 아닌 보험약관에 의한 해약환급금을 지급받게 됨에 유의하여야 한다.●보험계약 부활시 과거의 치료사실을 이유로 부활 거절보험계약 실효후 2년 이내에 부활을 신청할 수 있는데 보험회사는부활심사를 하여 과거질병이나 입원 등의 사실이 있는 경우에 부활청약을 거절할 수 있다. 다만, 보험모집인의 방문수금 불이행 은행납부 영수증 및 실효예고 통지서 미교부 등 회사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심사없이 부활할 수 있다.●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거절보험회사는 피보험자의 과거질병 및 치료사실등을 청약서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고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가입후 2년이 경과하였거나,과거의 질병 및 치료사실과 보험사고가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 또는모집인이 임의로 청약서를 작성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재해로 사망하였으나 일반사망이라하여 보험금을 적게 지급일반적으로 재해사망은 일반사망보다 보험금이 많다. 생명보험의재해사망은 교통사고, 화재사고 등 표준약관 별표 1의 재해분류표상의 분류항목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를 원인으로하여 사망한 것을 말한다. 그러나 자연사 질병사나 과음 과로 고혈압 심장질환 등 기왕증 또는 체질적인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외부요인에 의하여 사망한 경우는 일반사망에 해당되어 일반사망보험금이 지급된다.●보험에 대한 문의 및 보험민원 해결방법은생명보험 계약과 관련하여 보험회사의 업무처리에 불만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 해당 보험회사 본사의「소비자보호부(고객서비스부)」나 생보협회에 문의하여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또한 보험감독원 보험상담실(☎ 399-8000번)에 전화,방문상담 또는 민원서류제출등을 통하여 보험상담과 민원해결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