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적하보험같이 기업을 상대로한 보험은 보험사 직원이 직접 고객을 만나 가입을 권유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보통이나 자동차보험은 보험사를 대신해 대리점이나 설계사를 통해 가입하는게 보통이다. 숙련된 전문보험영업인을 만나는게 가입자에겐 무엇보다중요한 일인 셈이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각 분야에 프로가 드문 현실을 감안해 볼 때 누구나 스스로 자동차보험가입시 유의사항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가입전 반드시 눈여겨봐야할 사항을 퀴즈형식으로 엮어본다.1. 종합보험가입시 나이 계산의 기준은.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한다. 사고를 낸 당시 운전자의「만」나이가 바로 그것이다.현재 운전자 연령을 기준으로 3가지 형태의 종합보험이 있다. 나이에 상관없이 누구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 있고 만21세이상만26세 이상 등으로 구분된다. 98년1월15일 보험에 가입했다면 운전자가 72년1월15일 이전에 출생한 사람만이 만26세 이상 특약에가입할 수 있고 사고를 내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만약 만26세 이상 운전가능상품에 가입한 차량을 26세 미만인 운전자가 운행하다 사고를 내면 보상은 커녕 종합보험 미가입차량으로간주돼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2. 자동차를 바꿀 경우 보험료할인혜택은 어떻게 되나.차량을 바꿀 때 차종(승용차 승합차 화물차)이 같다면 무사고에따른 보험료할인혜택이 그대로 따라와 별 문제가 없다. 다시말해엘란트라에서 크레도스로 차를 교체하는 것처럼 같은 승용차끼리바꾼다면 종전의 할인 할증조건이 그대로 이전된다는 얘기다.그러나 승용차를 타다가 봉고(승합차)로 바꾸거나 개인택시를 승용차로 교체하면 종전의 할인할증요율 대신 기본율 1백%부터 다시할인할증요율이 시작된다.차종이 바뀌는 것은 사고의 위험도도 변경되는 것으로 간주하며 이에따라 가입자에게 부과되는 보험료에도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서다.3. 해외에서 장기체류하다 돌아온 사람도 자신의 할인기록을 유지할 수 있나.답부터 말하면 해외체류 사실을 입증하면 보험할인혜택을 그대로받을 수 있다.국내에 거주하면서도 1년이상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할인혜택이 없어진다. 그러나 해외체류자에 한해선 체류기간에 상관없이 출국하기 전의 할인율을 적용, 보험료가 산출된다.이때 주의할 점은 다시 입국한 다음 언제 자동차보험을 재가입하느냐에 따라 보험료 적용률이 달라진다는 점이다.1년간 해외체류를 하면서 무사고 운전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사람이 입국 1개월 이내에 국내에서 자동차보험을 다시 가입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할인율에다 해외 1년간 무사고경력을 인정해 준다. 과거 30%의 할인율을 받던 사람은 40%의 할인율을 받을 수 있는셈.또 1개월이후 1년 이내에 가입하면 과거의 할인율을 적용하며 1년이후에 보험에 재가입하면 할인율은 없어진다. 외국체류 기간은 입출국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여권사본을 제출, 입증할 수 있으며해외에서 보험가입사실이 있는 경우는 그 기간을 보험가입경력에추가할 수 있다.★ 보험약관계약자와 보험사간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약속내용. 통상적으로약관에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할 사유, 계약의 무효원인, 보험사업자의 면책사유 등 보험사가 책임지는 의무와 계약자의 권리와 의무가 적혀 있다.약관은 보험사가 일방적으로 작성하는 것이고 계약자는 약관의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지 못한 채 보험에 드는 경우가 적지않다. 이에따라 계약내용을 잘 알지 못하는 가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정부는약관 제정 및 수정시 반드시 인가를 받도록 규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