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은 1년 단위로 계약을 맺되 보험료는 2번에 나눠 미리내는게 보통이다. 예컨대 보험료분납조건 가입자는 계약체결후 1개월이 지나고 나면 1개월치 보험료는 경과보험료로 보험사에 귀속되고 나머지 5개월치는 미경과보험료로 남게 된다는 것. 이때 가입자가 차량매각으로 보험계약을 해지하면 이미 보험기간이 지나 경과보험료로 처리된 돈을 제외한 미경과분만 환급받을 수 있다. 보험사 결산시에도 계약기간과 회계연도상 차이가 나는 부분은 경과 및미경과보험료항목으로 나눠져 미경과보험료는 사내 적립금으로 처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