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되는 불황에다 외환위기에 따른 경제난마저 겹치면서 기업부도고용조정 등으로 실직을 당해 실업급여를 청구하는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다.지난 1월말 현재 전국의 실업급여신청자는 모두 2만5천8백91명. 지난 한해동안의 실업급여신청자 5만1천여명의 절반이상이 1월 한달동안에 발생했다. 하루 평균 1천2백33명이 신청한 셈이다.그러나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노동관서를 찾는 많은 사람들이 실업급여전반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대다수라는게 일선 노동관서에서 나오는 말이다. 그래서 『무조건 노동관서를찾았다가 서류와 절차를 갖춰야 한다는 말에 발길을 돌리는 사례가많아 실업급여에 대해 미리 알고 준비하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라는게 서울지방노동청 고용보험과 신평심계장의 말이다.●실업급여란=정부에서 실직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95년에도입한 고용보험정책의 하나. 크게 「구직급여」와 「취직촉진수당」으로 나뉜다. 구직급여는 보통 실업급여 또는 기본급여라고 하며수급자격을 갖춘 실직자에게 생계유지와 재취업을 돕기 위해 일정액을 지원하는 제도다. 취직촉진수당은 실업의 장기화를 막고 보다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의 2분의1을 남기고 새 직장에 재취업한 경우 일정액을 일시금으로 주는 제도다. 여기에는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등이 있다.●누가 받을 수 있나=실직을 당했다고 누구나 실업급여를 받을 수있는 것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10인 이상(7월부터는 5인 이상)사업장에서 실직일 이전 18개월동안 12개월이상계속 근무한 비자발적 실직자로 실직후에도 근로의사와 능력을 갖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였으나 실업상태에 있을 때 지급된다.여기에는 경영상의 어려움, 임금체불, 질병 등의 이유로 부득이하게 실직하는 경우가 해당된다.그러나 자발적 실직, 자신 잘못에 따른 해고, 회사에 재산 손실을초래해 실직한 경우 등은 수급대상에서 제외된다.특히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중이라도 적극적인 구직의사가 없다고판단되는 경우에는 지급이 중단된다. 전화로만 구직활동을 하거나계속해서 한 회사에만 취업을 고집하는 경우, 직업훈련 등을 이유로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등이다.최근 급증한 명예퇴직자의 경우 보다 세부적인 판단이 적용된다.노동부에서는 지난 5일 고용조정의 일환으로 이뤄진 명예퇴직은 수급대상으로 인정하나 개별적으로 신청한 명퇴자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골간으로 하는 보다 세부적인 수급자격기준을 발표했다.이날 발표된 내용은 일선 노동관서와 실직자들 사이에 수급자격여부로 자주 논란을 빚었던 것으로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명퇴요건·절차·보상기준 등이 규정돼 있고 정기적 관례적인 시행으로실직한 경우 △명퇴사유와 절차가 수급인정대상이라도 사업체가 선정한 명퇴대상이 아님에도 본인의 신청으로 실직한 경우 △법정고용인원의 희망퇴직 △사용자의 권유·만류에도 불구하고 희망퇴직한 경우 △가사 출산 자영업 학업 이민예정 등 근로의사·능력이없이 명예퇴직한 경우 등을 수급자격 불인정대상으로 판단했다.●절차는 어떻게 되나=실직즉시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지참하고 근처 노동사무소로 나가 실업신고를 해야한다. 이때 다니던 직장으로부터 이직확인서가 도착됐나 알아보고 안됐을 경우 본인이 직접 이직확인서를 회사에서 교부받아 제출해야 한다.노동관서에서는 직업안정과에 들러 구직등록과 함께 구직등록필증을 받은 후 고용보험과에서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한다. 이때 처음 상담과정에서 수급자격이 없다는 설명을 들었으나본인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구직등록과 수급자격인정신청을 해야 한다. 수급자격인정신청이 끝나면 다음에 노동사무소에 나올 날짜가 지정되며 이때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금융기관의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된다.실업신고 2주일후에 노동사무소에 나가 고용보험과에서 고용보험수급자격증을 받은 후 실업인정서를 직업안정담당자에게 제출한다.실업인정신청서는 실업급여의 지급 및 감액을 위한 기초자료가 되므로 자신의 근로소득 유무, 국민·노령연금의 수령내역 등을 사실대로 기재해야 한다. 내용이 거짓으로 드러나면 남은 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고 이미 받은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반환해야 하는 등의불이익이 뒤따른다. 이런 자료를 바탕으로 실업인정담당자는 신청서의 내용을 보고 실직상태에 있었던 날이 얼마인지를 확인한다.이날이 최초의 실업인정일이다.최초실업인정일로부터 처음 2주일간은 대기기간으로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는다. 이는 실직후 바로 구직활동에 나서기보다는 그냥쉬거나 다른 직장에 재취업하는 경우가 있는 데다 종전직장에서 받은 급여로 생활할 수 있다고 판단해 만들어진 기간이다.최초실업인정일로부터 2주일후 즉 대기기간이 지나면 다시 노동관서에 나가 실업인정담당자에게 실업인정신청서를 제출하고 실업인정을 받으면 실업인정을 받은 날수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장으로 입금된다.이후 2주마다 지정된 날짜 즉 실업인정일에 노동관서에 나가 같은절차를 반복하면 된다. 그러나 국가시험 또는 자격시험, 구인자와의 면접, 질병, 부상, 예비군훈련, 본인 및 친인척의 경조사, 자녀의 입학식 또는 졸업식 등으로 지정된 날짜에 노동관서에 나가지못할 경우에는 실업인정일을 변경해 다른 날에 노동관서에 나가거나 다음 실업인정일에 해당증명서를 제출해 실업인정을 받으면 된다. 단 실업인정일변경은 늦어도 다음 실업인정일 전날까지 해야만변경승인을 받을 수 있다.특히 노동관서에 나갈 때마다 그 동안 자신의 적극적인 구직활동을자료로 증명할 수 있어야 실업급여가 계속 지급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한편 노동관서에서 구직등록과 수급자격인정신청을 했으나 수급대상자가 아니라고 판단된 사람에게는 사전에 수급자격불인정통지서가 집으로 배달되며, 이에 이의가 있으면 90일이내에 고용보험과로심사청구서를 제출하면 50일 이내에 재심사해 결과를 통보한다.●얼마나 받을 수 있나=실직일로부터 이전의 90일동안 받은 평균임금(임금과 제수당 포함해 계산)의 50%를 본인이 지정한 은행계좌를통해 받을 수 있다. 상한액은 하루 3만5천원이며 최저액은 최저임금법상의 1일 최저임금액의 50%인 5천9백40원이다. 수급기간은 실직일 현재의 연령과 피보험기간(보험에 들었던 기간)에 따라 최저30일에서 최고 2백10일까지 각각 다르게 적용된다.(표 참조)그러나 지난 6일 노사정 대타협으로 실업급여의 수급 대상자가 이직전 6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실직자로 확대되고 최저 지급기간이 60일로 연장된다. 또 최저 지급수준은 현행 최저임금의 50%에서 70%로 조정되며 고용불안이 지속될 때 지급기간이 30~60일 연장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