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은 다른 나라에 가서 사는 것인만큼 그 절차가 상당히 까다롭다. 또 수속을 밟는데 걸리는 시간도 많이 걸린다. 미국 이민의 경우 심지어 거의 10여년 가까이 소요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그렇다고 서둘러서는 절대로 안된다. 이민수속절차가 정해져 있는만큼 반드시 이를 지켜야 한다. 캐나다와 미국을 중심으로 수속 절차를 알아본다.이민을 희망하는 사람이 가장 먼저 할 일은 자격을 따져보는 일이다. 나라마다 이민의 자격조건이 정해져 있는만큼 자신의 현재 상태가 여기에 맞는지 미리 따져보아야 한다. 그렇지 않고 무턱대고이민을 신청했다가는 낭패보기 십상이다. 특히 조건이 구체적이고까다로운만큼 철저하게 점검해보아야 한다. 나라마다 약간씩 다르지만 보통 나이, 직업, 경력, 자금력 등은 이민 자격평가의 공통적인 요소로 꼽힌다. 다만 대부분의 경우 이민자격을 부여하는 인터뷰를 할 때 담당자가 약간의 융통성은 부여하는만큼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충분히 신청할 만하다.일단 신청해볼 만하다는 판단이 서면 그 다음에는 해당 국가 주한대사관(캐나다)이나 본국 이민국(미국)에 이민 신청서류를 접수한다.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자신이 어떤 이민을 떠나는가에 따라준비해야 할 것이 다르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캐나다로 기업이민이나 순수투자이민을 갈 경우는 경제력이 중요한 판단기준인만큼이에 대한 자료를 충분히 챙겨야 한다. 반면 미국으로 취업이민을떠나고자 한다면 경력증명서나 자격증 같은 것을 챙겨야 한다.그 다음에는 나라마다 약간씩 다른데 캐나다는 인터뷰와 신체검사를 마친 다음 국내수속을, 미국은 반대로 국내수속을 끝낸 후 인터뷰와 신체검사를 갖게 된다. 인터뷰의 경우 이민 신청서류를 접수시킨 후 보통 6개월~1년 정도 후에 잡히는데 현장에서 이민 여부가판정되는 경우가 적지 않은만큼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 왜 이민을가려고 하는지, 이민가서 어떤 일을 할 것인지 등에 대해 자신있게대답할 수 있을 정도로 연습해 두어야 한다.◆ 이주공사 통하면 현지정착 도움국내수속은 외교통상부에 해외이주신고서를 낸 다음 확인서를 발급받고 병역미필자는 해외이주신고 확인서를 병무청에 제출하면 면제받을 수 있다. 또 국내수속 때 이민여권도 받아야 하는데 거주지동사무소와 관할세무서, 병무청 등에서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아 외무부에 제출한다. 이때 필요한 서류로는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국외여행허가서(병역미필자), 국외여행신고확인서(병역필한자)등이 있다. 이민 수속절차의 마지막은 영주권 비자를 발급받는 일이다. 외교통상부로부터 이민여권을 받아서 해당 국가 대사관에 제출하면 영주권 비자가 나온다. 모든 수속 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빠르면 6개월, 늦으면 10년까지도 걸리는데 보통은 1년6개월 남짓소요된다. 이는 본국 상황이나 개인자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때문이다. 특히 이민조건이 까다로운 미국이나 그밖의 나라는 더걸리는 경우도 적지 않다.언뜻 보면 이민을 떠나기까지의 절차가 상당히 까다로워 보인다.그러나 여행을 떠날 때 여행사를 이용하듯 이민갈 때는 이민알선전문업체인 이주공사에 맡기면 모든 수속을 대행해준다. 다만 비용이 보통 7백만~8백만원으로 약간 비싸다는 점이 걸린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다소의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신용도가 높은 이민알선업체를 통하면 현지사정에 대한 정보와 이주 후의 정착에 대해서도 가이드를 받을 수 있어 여러모로 이롭다고 설명한다. 또 현지사정에밝은 변호사가 직접 나서서 법률서비스를 해주고 이민자격 심사과정에서 변론을 해주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