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대구시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47만 5318명으로 전체 인구의 20.1%를 차지했다.
유엔은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고령자 인구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사회’,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로 분류한다.
대구시는 지난 2017년 ‘고령사회’에 진입한 지 7년도 되지 않아 초고령사회로 진입했다.
이는 특·광역시 중 부산광역시(23.1%)에 이어 두 번째고 17개 광역자치단체 중에는 전라남도(26.5%), 경상북도(25.2%), 강원도(24.5%), 전라북도(24.5%), 부산광역시(23.1%), 충청남도(21.7%), 충청북도(21.3%), 경상남도(21.1%)에 이어 아홉 번째이다.
이에 시는 오는 10월까지 ‘중장기, 연차별 노인복지종합계획 수립·시행’, ‘주기적인 노인실태조사’ 등을 골자로 하는 ‘대구광역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기본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대구시 고령친화도시 조성 로드맵을 마련하고 구·군의 고령친화도시 지정도 지원할 방침이다.
시는 지속 가능한 고령친화도시 모델과 중장기 노인복지정책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대구광역시 노인복지종합계획’도 내년 수립할 예정이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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