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차를 몰고가다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남의 물건을 못쓰게 만들어 배상책임을 지게 된 운전자는 형사상 책임을져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교통사고는 대체로 고의보다는운전자 과실로 인해 일어나는데다 대량 반복적으로 발생한다는 특성을 감안, 종합보험의 대인대물배상 부문에 가입한 사람에겐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돼 형사적 처벌을 면제받도록 돼있다. 이를규정한 것이 바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제3, 4조)이다.그러나 사망 및 뺑소니사고와 10대 중대과실 사고는 특례법 적용대상에서 빠진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이같은 유형의 사고를 내면피해자와의 합의와 보험가입 여부에 상관없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는 얘기다. 무엇보다 교통법규를 잘 지켜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있다.10대 중대사고를 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운전자는 무조건 구속되는가. 결론부터 말해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형사입건이 돼도 피해자가 3주 이상의 중상을 입은 사고에 대해서만 구속 수사하는 것을원칙으로 하고 있다. 또 여러 명이 다친 경우에는 각각의 진단을합산해 구속여부를 결정한다. 10대 중대사고라해도 인명피해가 없을 땐 구속수사를 하지 않는게 보통이다.형사처벌을 받아야 하는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는 자동차보험을 통한 보상(민사상 배상책임) 이외에도 처벌을 가볍게 받기 위해 피해자와 별도의 형사합의를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그러나 형사합의가 꼭 필요하지는 않으며 법률적으로도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합의를 하게 되면 사법기관에선 정상을 참작해 형사합의가 없는 가해자에 비해 처벌을 가볍게 결정한다는 점에서 필요할 뿐이다.사고의 내용과 유형에 따라 피해자와 가해자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사례도 많다. 만약 피해자측이 과다한 금액을 요구, 합의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피해자 주소지 관할 법원에 공탁금을 예치한 다음 공탁금 예치증명서를 발급받아 사건을 진행중인 경찰서 또는 검찰 법원에 이를 제출하면 재판과정에서 정상을 참작한다는 점도 알아두는게 좋다.보험이 가입자를 대신해 보상해주는 부문은 바로 민사상 책임 뿐이다.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인적 물적 손해를 보상해 준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선 모든 차량이 가입해야 하는책임보험(대인배상1)과 함께 종합보험의 대인배상2, 대물배상에가입해야 한다. 그러나 보험사가 발급하는 종합보험 가입사실 증명원은 특례법을 받기 위한 기본 서류란 점에서 운전자의 보험 가입은 필수적이라고 할수 있다.★ 10대 중대사고●신호나 통행 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시 지시를 어겨 일어난 사고(비보호 좌회전 표시가 있는 곳에서 다른 차량의 진로를 방해, 사고가 나면 신호위반책임)●중앙선 침범이나 고속도로 등 자동차전용도로에서 횡단 후진 U턴등을 하다 일어난 사고(차를 추돌당해 중앙선을 넘거나 빙판길에미끄러진 경우는 중앙선 침범이 아님)●최고제한 속도에서 20㎞를 초과, 운전하다 낸 사고●앞지르기 방법이나 금지, 끼여들기 금지를 위반하다 일어난 사고●철도 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무면허운전 사고(종합보험 보상대상에서 제외)●혈중 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음주 운전 사고●보도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보도횡단방법을 위반해일어난 사고●승객의 추락방지의무를 위반, 차문을 열어놓은 채 출발하다 일어난 사고* 사망사고와 뺑소니사고도 특례법적용예외대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