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불황기의 부동산시장에서 마지막 카드라 할수 있는 임대주택사업이 계속되는 전세값의 하락과 외국인에 대한 임대주택사업의개방으로 전망이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하지만 불황 속의 부동산경기에서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생각을 조금만달리해 본다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다. 바로 최근에 유망한부동산상품으로 각광을 받고있는 외국인을 상대로 한 임대사업이다. 임대주택사업과는 달리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3층이하, 연면적 2백평이하의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 등에서 외국인을 상대로월세나 전세 등을 놓는 것이다.외국인을 상대로한 임대사업은 우리나라와는 주택수요의 개념이 다른 외국인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임대기간 동안의 월세를 계약과동시에 모두 받을 수 있다는 커다란 장점을 가지고 있다.그러나 외국인을 상대로 하는 주택을 임대할 때에 고려해 보아야할 사항이 있다. 우선 주택의 입지를 생각해야 한다. 외국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곳이 임대수요를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은 당연한 이치.따라서 외국인들이 밀집해 있는 지역이 임대사업지로 최적이다. 특히 한남동이나 이태원, 연희동, 방배동, 반포동 등지는 외국인들이많은 지역일 뿐더러 선호도도 높다. 이밖에도 외국인 학교가 있는곳도 좋은 입지로 꼽힌다.◆ 한남동 이태원 등 외국인 밀집지역 ‘유망’두번째로 실내 인테리어와 주택의 구조를 외국인이 사용하기 편리하게 해야 한다. 외국인들이 사용하기 편리하고 취향에 맞는 주택을 공급해야 높은 임대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외국인들은 모든 내부구조를 갖춘 호텔식 주택을 원하는 경우가 많다. 주택의 구조도 방이 많고 거실이 작은 것보다는 넓은 거실 구조를 갖춘 주택을 선호하며, 거실과 주방이 이어져 있는 것보다는 분리되어 있는것을 좋아한다. 실내 인테리어에 있어서도 화려하게 꾸미는 것보다는 단순한 인테리어를 좋아하는 경향이 있다.외국인을 상대로 하는 임대주택 사업은 내국인 상대의 임대사업과는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 우선 주택임대료가 우리가 일반적으로생각하는 전세나 보증금을 낀 월세의 개념이 아니라 사용의 개념으로 매달 일정액의 임대료를 지불한다는 것이다. 때문에 주택의 소유주는 임대기간이 끝나도 임대료를 되돌려 줄 필요가 없으며, 임대기간 동안의 임대료를 미리 선불로 받을 수 있다. 두번째로 세금부담도 적다. 외국인을 상대로 하는 임대사업에 대한 세금은 합산과세가 된다. 따라서 임대사업이외의 다른 소득이 없다면 세금에대한 부담을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 세번째로는 계약기간 동안주택수리비 등에 대한 재투자가 필요 없으며 집주인과 세입자간에마찰이 일어날 여지가 거의 없다. 외국인들은 주택을 사용의 개념으로 생각하고 있어 주인에게 주택에 대한 요구를 하지 않으므로세입자와 집주인과의 관계가 내국인을 상대로 할 때보다 독립적이다.이처럼 확실한 수익이 보장되고 이점이 많은 외국인 상대의 임대사업이라 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외국인과 계약을 맺을 때 계약서에는 「사전계약해지조항」이라는것이 기재된다. 이는 피치 못할 사정으로 우리나라를 떠날 때 사전에 정해진 계약기간 중 살지 않은 기간만큼의 임대료를 집주인이돌려줘야 한다는 것이다. 그만큼 만약을 대비해 일정금액을 준비해야 한다. 또 외국인과 임대계약을 맺을 경우에는 반드시 임대료에대한 지불방식(어느 화폐로 할 것인가), 환율기준 시점 등을 명확히규정해 놓아야 한다. 특히 요즘처럼 환율이 요동치고 있는 상황에서 임대료를 돌려 줄 경우가 발생하게 되면 문제가 복잡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