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은 보험중에서도 천덕꾸러기다. 가입자들은 보험료가 너무 비싼게 아니냐고 볼멘 소리를 하기 일쑤다. 보험금을 받는 피해자들도 보상에 만족하는 이가 그리 많을 것 같지 않다. 특히 피해자 입장에선 목숨을 잃거나 다친 것도 억울한데 이런 저런 명목으로 보상금을 깎으려 한다고 반발하는 경우를 흔히 접한다는게 자동차보험 보상담당직원들의 하소연이다.이같은 일이 벌어지는 이유는 「과실상계」라는 보험원리가 적용되는 탓이다. 쉽게 이야기해 두 손뼉이 마주쳐야 소리가 나듯 피해자도 어느 정도 잘못이 있을 수 있으며 이를 보상금 산정시 감안해야한다는 것. 차나 보행인 모두 자기 자신의 안전을 위해 스스로 주의를 기울일 의무가 있다는 말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해야 한다.보험사는 객관적인 보상처리를 위해 사고 유형별 과실상계표를 만들어 사고건별로 적용하고 있다.(표 참조) 예를들어 만 6세미만 어린이가 보호자가 없는 상태에서 일반도로에 뛰어 들어와 사고를 당했다면 피해자측에도 최고 30%의 잘못이 있다고 인정한다는 것이다.과실상계표에 없는 사고가 일어났다면 기본과실비율을 적용한 다음추가로 비율을 올리거나 내릴 수 있도록 정형화해 놓은 과실비율인정기준표를 적용한다. 피해자 기본과실비율은 △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횡단 사고 10% △ 차량후진중 도로횡단인과 충격 20% △도로 가운데 걸어가는 경우 20% △ 야간에 도로에 누워있는 경우60% 등이다.여기에 가감산 비율이 적용될 수 있다. 이를테면 사고시간이 야간이면 5~10% 정도 추가되며 사고 장소가 주택 상점가 도로인 경우에는 5~10% 낮게 매긴다.차량끼리나 차와 사람간의 사고이든 통상적인 교통사고에선 양측모두에게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정되기 십상이다. 더욱이 과실판정결과 피해자측에 과실이 더 많은 것으로 드러나 보상금을 한 푼도받지 못하는 경우도 없지 않다. 피해자에겐 치료비와 합의금 명목으로 보험금이 지급되게 마련이다. 과실상계도 물론 치료비 합의금모두에 적용한다. 따라서 과실비율이 높게 적용되는 피해자의 치료비가 클 경우 그만큼 피해자가 부담해야 할 상계액도 늘어난다. 이는 치료비를 뺀 합의금으로 넘어와 상계되기 때문에 결국 피해자가손에 쥐는 보험금은 크게 줄어든다. 심지어 치료비마저 부족해지는상황이 벌어지는 경우도 왕왕 있다. 이땐 보험사가 치료비를 전액부담하되 피해자가 받을 합의금은 한 푼도 없게 된다. 고속도로같은 자동차 전용도로를 무단으로 건너다 발생하는 사고의 경우 전적으로 피해자 잘못이라는 판정을 받기 쉬워 사고를 당해도 정작 보상금은 받지 못하게 된다는게 자동차보험 전문가들의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