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를 분양받았으나 중도금납부가 어렵거나 입주 때까지 자금을조달할 능력이 부치는 아파트당첨자들에게 반가운 조치가 오는 8월부터 취해진다. 민영아파트에 대한 분양권매매가 허용되는 것이다.준공승인이 나지 않아 등기이전이 안된 미입주아파트의 최초당첨자가 자금난으로 인해 당첨받은 아파트를 중도에 해약하고자 할 때시공사의 동의를 구한 후 제3자에게 명의이전을 하는 분양권매매의허용은 지금까지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던 부동산시장에서 거래의물꼬를 트는 새로운 활력소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지금까지 민영아파트는 분양받은 사람이 사용검사(준공승인)후60일 안에 다른 이에게 되팔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이러한 제한이없어지며, 국민주택의 경우도 사용검사후 2년(지방은 6개월)안에팔수 없었지만 이젠 지역에 관계없이 무조건 6개월만 지나면 되팔수 있게 된 것이다.그렇다고 해서 민영아파트의 경우 계약후 바로 분양권을 팔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분양권매매가 허용되는 시점이 있다. 계약금과 중도금을 2회이상 납부한 뒤부터 분양권매매가 허용되며 그 기간에있어서도 최초당첨자가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기 전까지이다. 이점이 불법으로 간주되는 미등기전매와 구별되는 점이다.이번에 실시되는 당첨권매매는 통장이 없어 청약기회를 가질 수 없었던 실수요자나 임대주택사업을 겨냥한 투자자들에게 새로운 재테크방법으로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현재 주택에 대한 분양계약은 당첨자에게는 계약해지의 권한이 주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당첨자가 중도에 해약할 경우 총 분양가의10%에 이르는 위약금을 물어야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경영난으로 중도해약을 아예 받아주지 않는 건설업체도 많았다. 하지만오는 8월부터 분양권매매가 허용되므로 당첨자는 계약해지에 따른위약금을 물지않아도 되며, 시공사에서도 분양권을 매입한 사람이계약금과 중도금을 지불하고 분양자격을 승계하게 돼 해약으로 인한 자금난을 걱정 할 필요가 없게 된 것이다.그러나 이러한 당첨권매매가 반드시 긍정적인 면만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예상치 못하는 경우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알아야 한다. 우선 분양권을 매입할 경우 계약금과 2회이상 납부한중도금을 한번에 떠안게 되므로 최소 5천만∼6천만원의 목돈이 필요하다. 그렇다고 은행 대출을 받아 매입하는 것은 현명한 방법이아니다. 금리를 감당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따라서 매입하고자 하는 아파트의 입주예정일자를 확인해두었다가인근 부동산중개업소에 미리 급매물을 구해달라고 의뢰해 놓는 것이 좋은 매입방법일 수 있다. 또 매매가 허용되기 전인 8월이전에분양권을 살 경우 부동산중개업자의 입회아래 공증을 통해 계약서를 쓴 후 전매가 허용된 8월이후에 다시 계약서를 쓰도록 해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야 한다. 아울러 당첨권매입시 매각하려는 사람이당첨자 본인인가에 대한 여부도 반드시 확인한 후 중도금납부영수증을 챙겨야 하며 혹 중도금 연체료는 없는지 등도 분양회사에 반드시 확인하도록 해야 한다.특히 당첨권을 매입하려는 수요자들은 무엇보다 이중매매를 주의해야 한다. 당첨권을 가지고 있는 공급자들이 이중삼중으로 당첨권을매매하는 경우가 발생할 소지가 매우 크기 때문이다. 이는 당첨권을 매매하는데 있어 시공사의 동의만 구하면 될 뿐 다른 특기할 만한 전제 조건이나 단서가 필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장에 확인함은 물론 각종 서류상 문제가 없는지 등도 반드시 확인에 확인을 거듭해야만 만일의 경우를 예방할 수 있다.